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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현황

개인회생·개인파산 계산에 쓰이는 기준값은 매년 고시로, 또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여기 있는 값은 저희 계산기가 실제로 읽는 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화면의 숫자와 계산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준일(접수일· 파산선고일·확정일자)에 따라 적용 값이 달라지므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표시 기준일 2026-09-02 · 근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 중인 기준값

2026-09-02 기준으로 각 표에서 고른 값입니다. 시행일이 적힌 항목은 그 날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사건에는 아래 시행일별 표의 옛 값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2026년 · 4인)
6,494,738원
2026-01-0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보건복지부 고시
개인회생 인정 생계비(60%)와 개인파산 6개월 생계비(4인×40%×6)의 기초값
개인회생 인정 생계비(1인 가구)
월 1,538,543원
2026-01-01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가용소득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가구원 수가 늘면 위 표의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파산 면제재산 — 6개월 생계비
15,587,371원
2024-06-11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대통령령 제34559호, 2024-06-11 시행)
파산재단에서 빼는 생계비 — 파산선고 당시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100 × 6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2026-02-01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2-01 시행)
압류 범위 계산 · 가용소득 산정 시 최저생계 보장액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
2026-02-01 시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2026-02-01 시행 전 제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파산 면제재산 · 회생 청산가치에서 빼는 예금(계좌별이 아니라 합계에 한 번)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50만원
2026-02-01 시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파산 면제재산 · 회생 청산가치에서 빼는 보험 해약환급금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서울)
5,500만원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2023-02-2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임차보증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 청산가치에서 공제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36개월(3년) · 최장 60개월(5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계획 회차 수 — 청산가치 보장(제614조 제1항 제4호)에 필요할 때만 5년까지 연장
개인회생 채무한도(무담보)
10억원
2021-04-20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나목
신청 자격 판정(담보부는 15억원, 신청 당시 기준)
최저변제액
채무 5,000만원 이상 = 3% + 100만원 · 미만 = 5%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변제계획 총 변제액 하한(총변제액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약정이자 최고한도
연 20%
2021-07-07 시행
이자제한법 제2조 · 대부업법 제8조(각 시행령의 최고이자율) — 2021-07-07 시행분
채권 원리금 검증 — 초과분은 무효라 채권액을 다시 본다. 그 이전에 약정한 채권은 그 시기 상한(24%·27.9% 등)으로 본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개인회생의 인정 생계비는 이 값의 60%이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개인파산의 6개월 생계비는 2024-06-11 이후 접수 사건에 한해 4인 가구 값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그 전 접수 사건은 시행령이 정한 정액이라 이 표와 무관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값에 ‘1인당 증가액’을 인원수만큼 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고시 원값)

연도12345678인 이상
(1인당 증가액)
20262,564,238원4,199,292원5,359,036원6,494,738원7,556,719원8,555,952원9,515,150원959,198원
20252,392,013원3,932,658원5,025,353원6,097,773원7,108,192원8,064,805원8,988,428원923,623원
2024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735원7,618,369원8,514,994원896,625원
2023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7,227,981원8,107,515원879,534원
20221,944,812원3,260,085원4,194,701원5,121,080원6,024,515원6,907,004원7,780,592원873,588원
20211,827,831원3,088,079원3,983,950원4,876,290원5,757,373원6,628,603원7,497,198원868,595원
20201,757,194원2,991,980원3,870,577원4,749,174원5,627,771원6,506,368원7,389,715원883,347원
20191,707,008원2,906,528원3,760,032원4,613,536원5,467,040원6,320,544원7,174,048원853,504원
20181,672,105원2,847,097원3,683,150원4,519,202원5,355,254원6,191,307원7,027,369원836,052원
20171,652,931원2,814,449원3,640,915원4,467,380원5,293,845원6,120,311원6,946,776원826,465원
20161,624,831원2,766,603원3,579,019원4,391,434원5,203,849원6,016,265원6,828,680원812,415원

개인회생 인정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60%

연도12345678인 이상
(1인당 증가액)
20261,538,543원2,519,575원3,215,422원3,896,843원4,534,031원5,133,571원5,709,090원575,519원
20251,435,208원2,359,595원3,015,212원3,658,664원4,264,915원4,838,883원5,393,057원554,174원
20241,337,067원2,209,565원2,828,794원3,437,948원4,017,441원4,571,021원5,108,996원537,975원
20231,246,735원2,073,693원2,660,890원3,240,578원3,798,413원4,336,789원4,864,509원527,720원
20221,166,887원1,956,051원2,516,821원3,072,648원3,614,709원4,144,202원4,668,355원524,153원
20211,096,699원1,852,847원2,390,370원2,925,774원3,454,424원3,977,162원4,498,319원521,157원
20201,054,316원1,795,188원2,322,346원2,849,504원3,376,663원3,903,821원4,433,829원530,008원
20191,024,205원1,743,917원2,256,019원2,768,122원3,280,224원3,792,326원4,304,429원512,102원
20181,003,263원1,708,258원2,209,890원2,711,521원3,213,152원3,714,784원4,216,421원501,631원
2017991,759원1,688,669원2,184,549원2,680,428원3,176,307원3,672,187원4,168,066원495,879원
2016974,899원1,659,962원2,147,411원2,634,860원3,122,309원3,609,759원4,097,208원487,449원

시행일별 금액표

금액이 시기별로 갈리는 항목입니다. 과거 사건은 그 시점의 표를 그대로 씁니다 — 인터넷에 도는 계산기가 옛 금액으로 답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급여 압류금지 금액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시행일압류금지 최저금액(월)최고금액 산정 기준액(월)근거
2026-02-01250만원300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2-01 시행)
2019-04-01185만원300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04-01 시행)

압류금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제9호(2026-02-01 시행 전 제8호)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합계에 한 번 걸립니다. 현금(금전)은 조문도 금액도 다른 항목이며(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시행령 제2조) 아래 ‘법원 비용·등록 파라미터’의 압류금지 금전 상한에 있습니다.

시행일예금(시행령 제7조)보험 해약환급금(시행령 제6조)근거
2026-02-01250만원250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2-01 시행)
2019-04-01185만원150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04-01 시행)
2000-01-01150만원150만원2019-04-01 개정 이전 적용 값(참고)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기준일은 접수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없으면 계약일)입니다. 위 칸은 우선변제받는 금액, 아래 칸(괄호)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상한입니다. 보증금이 상한을 넘으면 우선변제가 없습니다. 일부 구간만 바꾼 개정이 있어 빈칸(–)이 있는데, 그 구간은 직전 시행일 값이 계속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시행일서울특별시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그 밖의 지역
2023-02-215,500만원(1억 6,500만원 이하)4,800만원(1억 4,500만원 이하)2,800만원(8,500만원 이하)2,500만원(7,500만원 이하)
2021-05-115,0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4,300만원(1억 3,000만원 이하)2,300만원(7,000만원 이하)2,000만원(6,000만원 이하)
2018-09-183,700만원(1억 1,000만원 이하)3,400만원(1억원 이하)
2016-03-313,400만원(1억원 이하)2,700만원(8,000만원 이하)2,000만원(6,000만원 이하)1,700만원(5,000만원 이하)
2014-01-013,200만원(9,500만원 이하)2,700만원(8,000만원 이하)2,000만원(6,000만원 이하)1,500만원(4,500만원 이하)
2010-07-262,500만원(7,500만원 이하)2,200만원(6,500만원 이하)1,900만원(5,500만원 이하)1,400만원(4,000만원 이하)
2008-08-212,000만원(6,000만원 이하)2,000만원(6,000만원 이하)1,700만원(5,000만원 이하)1,400만원(4,000만원 이하)
2001-09-151,600만원(4,000만원 이하)1,600만원(4,000만원 이하)1,400만원(3,500만원 이하)1,200만원(3,000만원 이하)

2026-09-02 기준 적용값 — 서울특별시 5,500만원(1억 6,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1억 4,500만원 이하) · 광역시 등 2,800만원(8,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7,5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
  • 광역시 등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
  • 그 밖의 지역위에 속하지 않는 지역

이자율

구분연 이율근거
민사 법정이율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율6%상법 제54조

소송촉진 특례이율 — 시행일별

판결로 명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입니다(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개정 부칙이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은 종전 이율, 이후 발생하는 분은 새 이율이라고 정하므로, 한 채권이라도 기간에 따라 이율이 갈립니다. 다만 개정 당시 제1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건은 그 뒤 기간도 종전 이율입니다.

시행일연 이율근거
2019-06-0112%대통령령 제29768호(2019. 5. 21. 일부개정)
2015-10-0115%대통령령 제26553호(2015. 9. 25. 전부개정)
2003-06-0120%대통령령 제17981호(2003. 5. 29. 전부개정)
1981-03-0125%대통령령 제10240호(1981. 3. 2. 제정 — 1981. 3. 1.부터 적용)

약정이율 최고한도 — 약정일별

기준일은 오늘이 아니라 그 채무를 약정한 날(계약체결일·갱신일)입니다 — 최고이자율 규정의 부칙이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라고 정합니다. 2018년에 연 24%로 약정한 채무는 그때 상한이 24%였으므로 초과가 아닙니다.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채무는 「대부업법」 제8조·제15조가 따로 정하는데 2018-02-08부터는 같은 값이고, 그 이전만 다릅니다(예: 2016-03-03~ 연 27.9%).

약정일(시행일)상한근거
2021-07-0720%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1593호(2021. 4. 6. 일부개정)
2018-02-08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8413호(2017. 11. 7. 일부개정)
2014-07-15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5376호(2014. 6. 11. 일부개정)
2007-06-3030%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0118호(2007. 6. 28. 제정)

3년 미만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 접수일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아래에 해당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일은 접수일입니다 — 준칙 부칙이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칙은 몇 개월까지줄일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고, 법원이 인가요건·수입·지출을 보아 기간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청산가치 보장과 최저변제액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적용 시행일해당하는 채무자
2024-12-18제2조 ①3년 미만 기간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 이자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이 항은 “한다”이므로 계산이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2024-12-18제2조 ② 165세 이상의 노인
2024-12-18제2조 ②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24-12-18제2조 ② 330세 미만의 청년
2024-12-18제2조 ② 4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2024-12-18제2조 ②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2024-12-18제2조 ② 6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법원 비용·등록 파라미터

법 개정이 아니라 예규·고시로 바뀌는 값들입니다. 배포 없이 관리자 화면에서 새 시행일로 등록하며, 등록되는 즉시 계산과 이 표가 함께 바뀝니다.

압류금지 금전 상한 (⚠️ 계산에 쓰이지 않음)개인파산

2026-08-21부터 계산이 이 행을 읽지 않는다. 현금과 예금은 시행령 제2조·제7조가 서로를 빼도록 정해 **한 통**이고 통의 크기도 한 값이라, 「압류금지 예금 상한」 하나만 본다 — 두 행을 따로 두면 관리자가 한쪽만 고쳤을 때 통 크기가 항목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 한도를 바꾸려면 예금 상한을 고칠 것.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시행일금액
2026-02-012,500,000원
2019-04-011,850,000원

면제재산 임차보증금 상한개인파산

지역별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을 면제재산 제1호 상한으로 그대로 인용한다. 여기 등록된 시행일이 없는 시기는 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표의 같은 시기 값을 그대로 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면제재산 제1호 상한으로 인용

시행일서울특별시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밖의 지역
2023-02-2155,000,000원48,000,000원28,000,000원25,000,000원

송달료 기본 회수개인파산

채권자 수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송달 횟수. —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행일본안 신청면책 신청금지명령중지명령
2026-07-0110회10회1회1회

송달료 기본 회수개인회생

채권자 수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송달 횟수. —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행일본안 신청금지명령중지명령
2026-07-0110회1회1회

송달료 채권자 1인당 회수개인회생

채권자 한 명이 늘 때마다 더해지는 송달 횟수. —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행일본안 신청금지명령중지명령
2026-07-018회1회1회

송달료 채권자 1인당 회수개인파산

채권자 한 명이 늘 때마다 더해지는 송달 횟수. —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행일본안 신청면책 신청금지명령중지명령
2026-07-014회3회1회1회

송달료 1회분 단가개인파산

송달료 = 이 단가 × (기본 회수 + 채권자 수 × 1인당 회수). —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행일1회분 단가
2026-07-015,640원

송달료 1회분 단가개인회생

송달료 = 이 단가 × (기본 회수 + 채권자 수 × 1인당 회수). —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행일1회분 단가
2026-07-015,640원

인지액개인파산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금액. 상속재산파산만 신청인(상속인 ↔ 상속인 외)에 따라 본안 인지액이 갈린다 — 송달료·예납금은 전용 행 없이 파산 요율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본안 신청금지명령중지명령
2026-07-012,000원2,000원2,000원

인지액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금액. 상속재산파산만 신청인(상속인 ↔ 상속인 외)에 따라 본안 인지액이 갈린다 — 송달료·예납금은 전용 행 없이 파산 요율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본안 신청금지명령중지명령
2026-07-0130,000원2,000원2,000원

압류금지 예금 상한개인파산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예금 한도.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시행일금액
2026-02-012,500,000원
2019-04-011,850,000원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상한개인파산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한도.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시행일금액
2026-02-012,500,000원
2019-04-011,500,000원

계산에 적용된 법 규칙

금액이 아니라 산식·기간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계산기가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며, 조문이 바뀌면 규칙 버전이 새로 생깁니다.

개인회생 인정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 60% (가구원 수별, 8인 이상은 1인당 증가액을 더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가용소득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변제액의 출발점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36개월. 청산가치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60개월까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계획 회차 수 · 총 변제액 현재가치 판정
3년 미만 변제기간
3년 미만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65세 이상·중증장애인·30세 미만·미성년 2자녀 양육·한부모가족의 부/모·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개월수는 준칙이 정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2024. 12. 18.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접수일이 시행일 이후인 사건 — 원금 완납 구간은 계산이 자동으로 줄이고, 나머지 사유는 대상 여부만 알린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한도)
무담보 10억원 · 담보부 15억원 이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021-04-20 상향 · 2020-06-09 기준시점 명시)
진단의 절차 선택 —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으로 간다
파산 면제재산 — 6개월 생계비
기준일이 2024-06-11 이후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 (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 버림). 그 전은 정액 — 2019-03-05~ 1,110만원 · 2013-02-13~ 900만원 · 2006-04-01~ 720만원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파산재단에서 빼는 생계비 — 사건의 기준일로 시행일 표에서 고른다(packages/engine/src/core/exemption-living-cost.ts)
파산 면제재산 — 주거용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안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산 청산가치 — 지역별 금액은 아래 소액임차보증금 표와 같은 값을 쓴다
최저변제액
개인회생채권 총금액 5,000만원 미만 → 총금액의 5%, 5,000만원 이상 → 총금액의 3% + 100만원. 다만 총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변제계획 인가요건 — 총 변제액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을 늘려 맞춘다
청산가치 보장
변제계획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파산했다면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유일한 사유 · 인가 요건
중간이자 공제
라이프니츠 연금현가계수(연 5% 전제)로 장래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청산가치 보장 판정 · 최저변제액 판정. 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이 아니라 코드 상수다.

규칙 버전 이력 — 법 시행일 기준

사건은 접수일(기준일)로 아래 버전 중 하나에 묶이고, 그 뒤에 법이 바뀌어도 계산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체 연혁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계산이 의존하는 조문이 실제로 바뀐 날만 남긴 목록입니다.

시행일절차개정 내용
2026-02-01개인파산개인파산 청산가치(파산재단)·면제재산·별제권 공제·배당 예상 산정 현행 규칙.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3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11조~제413조, 제473조, 제317조 기준.
2024-12-17상속재산파산상속재산파산 파산재단·별제권·배당 예상 산정 현행 규칙. 파산재단은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고, 압류금지재산(제383조 제1항)과 면제재산(제38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별제권·재단채권·배당·동시폐지는 개인파산과 같은 규정을 쓴다.
2024-12-17개인회생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24-12-17 개정판. 생계비 =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주거비·의료비·미성년 교육비를 합리적 범위에서 가산), 3년 미만 변제기간 허용 요건(65세 이상·중증장애인·30세 미만·미성년 2자녀 양육·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
2024-06-11개인파산대통령령 제34559호 — 시행령 제16조 제2항 6개월 생계비를 정액 1,110만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식화. **정액에서 산식으로 성질이 바뀐 개정이다.**
2021-04-20개인회생법률 제18084호 — 제579조 제1호 채무한도 상향(담보부 10억→15억원, 무담보 5억→10억원).
2020-06-09개인회생법률 제17364호 — 제579조 제1호의 채무한도 판정 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시했다.
2019-11-26개인회생법률 제16652호 — 제611조 제5항 신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되,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보장)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정할 수 있다.
2019-03-05개인파산대통령령 제29602호 — 시행령 제16조 제2항 6개월 생계비 900만원 → 1,110만원.
2014-11-21개인파산법률 제12595호 — 제473조 재단채권 범위 정비(「부조료」→「부양료」).
2013-02-13개인파산대통령령 제24352호 — 시행령 제16조 전문개정. 제1항 면제 임차보증금 상한을 지역별 정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연동(주택가격 1/2 한도)으로 바꾸고, 제2항 6개월 생계비를 720만원 → 900만원으로 올렸다.
2012-06-11개인파산법률 제10366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 별제권자(제411조)에 추가.
2012-06-11개인회생법률 제10366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 별제권자(제411조)와 개인채무자 채무한도(제579조 제1호 가목)에 추가됐다.
2010-01-22개인파산법률 제9935호 — 제566조 비면책채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학자금대출 원리금 추가.
2006-04-01개인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7428호) 시행.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기준선.
2006-04-01개인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7428호) 시행. 개인회생 제도의 기준선.

개정 타임라인

도산 3법 밖에서 실무에 닿는 개정(기준중위소득 고시, 임대차·이자·추심 관련)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7년

2026년

  • 2026.7.1 시행법원 비용 기준 개정 (개인파산)

    송달료 기본 회수 — 본안 신청 10회 · 면책 신청 10회 · 금지명령 1회 · 중지명령 1회 / 송달료 채권자 1인당 회수 — 본안 신청 4회 · 면책 신청 3회 · 금지명령 1회 · 중지명령 1회 / 송달료 1회분 단가 — 1회분 단가 5,640원 / 인지액 — 본안 신청 2,000원 · 금지명령 2,000원 · 중지명령 2,000원.

    근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송달료납부기준
  • 2026.7.1 시행법원 비용 기준 개정 (개인회생)

    송달료 기본 회수 — 본안 신청 10회 · 금지명령 1회 · 중지명령 1회 / 송달료 채권자 1인당 회수 — 본안 신청 8회 · 금지명령 1회 · 중지명령 1회 / 송달료 1회분 단가 — 1회분 단가 5,640원 / 인지액 — 본안 신청 30,000원 · 금지명령 2,000원 · 중지명령 2,000원.

    근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송달료납부기준
  • 2026.5.1 시행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제헌절·노동절 공휴일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338호·제21543호)에 따라 제헌절(7월 17일)과 노동절(5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추가됐고, 두 날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4.30. 공포 — 국경일 관련 개정규정은 2026.5.11. 시행)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2026.2.1 시행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 압류금지 금액 상향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1,850,000원 → 월 2,500,000원 · 압류금지 예금 1,850,000원 → 2,500,000원 · 보험 해약환급금 1,500,000원 → 2,500,000원.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2-01 시행)
  • 2026.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 4인 6,49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 2026.1.1 시행공휴일 등록 — 2026년

    2026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등록했습니다.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5년

  • 2025.7.22 시행대부업법 개정 — 불법 대부 처벌 대폭 강화

    미등록 대부업 법정형 5년/5천만원 → 10년/5억원.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3년/3천만원 → 5년/2억원. (2025.1.21 공포)

    근거: 김·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 2025.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392,013원 · 4인 6,097,773원. 전년 대비 6.42%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4년

  • 2024.12.17 시행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개정 —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상속재산 파산사건에서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한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하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자기 자력으로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나 사실상 배우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제3조).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예납금은 재단채권으로 본다(제4조 제1·2호).

    근거: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 — 부록 실무준칙 제376호 (원문 확인 2026-08-22)
  • 2024.6.11 시행개인파산 적용 법령 개정

    대통령령 제34559호 — 시행령 제16조 제2항 6개월 생계비를 정액 1,110만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식화. **정액에서 산식으로 성질이 바뀐 개정이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시행령
  • 2024.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원 · 4인 5,729,913원.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3년

  • 2023.2.21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 상향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 인정 보증금 상한 1억 5,000만원 → 1억 6,500만원, 최우선변제액 5,000만원 → 5,500만원(다른 지역도 함께 상향).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23.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원 · 4인 5,400,964원. 전년 대비 5.47%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 2022.1.1 시행채무자회생법 개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면책 대상화

    비면책채권이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개인회생 면책 대상 채권에 포함.

    근거: 법률신문
  • 2022.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4,812원 · 4인 5,121,080원. 전년 대비 5.02%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

  • 2021.8.4 시행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 제도가 법률로 올라가면서 적용 대상이 설·추석·어린이날을 넘어 국경일 등으로 넓어졌습니다(법률 제18310호).

    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
  • 2021.7.7 시행대부업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 → 연 20%. (연혁: 49% → 2014.4 34.9% → 2016.3 27.9% → 2018.2 24% → 2021.7 20%)

    근거: 금융위원회
  • 2021.5.11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최우선변제액 3,700만원 → 5,000만원(보증금 상한 1억 5,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액 3,400만원 → 4,300만원(보증금 상한 1억 3,000만원) · 광역시 등 최우선변제액 2,000만원 → 2,300만원(보증금 상한 7,000만원) · 그 밖의 지역 최우선변제액 1,700만원 → 2,000만원(보증금 상한 6,000만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21.4.20 시행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정 — 개인회생 채무 한도 상향

    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액 상한이 무담보 5억→10억원, 담보부 10억→15억원(합계 15억→25억원)으로 상향.

    근거: 대법원 보도자료
  • 2021.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 1,827,831원 · 4인 4,876,290원. 전년 대비 2.68%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 2020.11.24 시행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정 — 배우자 명의의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청산가치(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됐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산입한다(제2조 제1항). 종전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을 일률 산입하는 실무가 많았는데, 실무편람은 그 관행이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원칙과 달리 만연히' 이루어져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적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이 준칙의 대상이 아니며 채무자 지분만큼 산입한다. ※ 준칙 시행일은 2020.11.24이지만 저희 계산에 반영하는 날은 이와 다릅니다 — 소급하면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금액과 어긋나므로 신규 접수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편람 — 제2편 제4장 제6절 및 부록 실무준칙 제406호 (원문 확인 2026-08-20)
  • 2020.6.9 시행개인회생 적용 법령 개정

    법률 제17364호 — 제579조 제1호의 채무한도 판정 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시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시행령
  • 2020.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 1,757,194원 · 4인 4,749,174원.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이전

  • 2019.11.26 시행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변제기간 3년 원칙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5년까지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2019.4.1 시행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 압류금지 금액 상향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0,000원 · 압류금지 예금 1,850,000원 · 보험 해약환급금 1,500,000원.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04-01 시행)
  • 2019.3.5 시행개인파산 적용 법령 개정

    대통령령 제29602호 — 시행령 제16조 제2항 6개월 생계비 900만원 → 1,110만원.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시행령
  • 2019.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인 1,707,008원 · 4인 4,613,536원. 전년 대비 2.09%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 2018.9.18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최우선변제액 3,400만원 → 3,700만원(보증금 상한 1억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액 2,700만원 → 3,400만원(보증금 상한 1억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18.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인 1,672,105원 · 4인 4,519,202원. 전년 대비 1.16%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 2017.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인 1,652,931원 · 4인 4,467,380원. 전년 대비 1.73% 인상(4인 가구 기준).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 2016.3.31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최우선변제액 3,200만원 → 3,400만원(보증금 상한 1억원) ·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액 2,700만원(보증금 상한 8,000만원) · 광역시 등 최우선변제액 2,000만원(보증금 상한 6,000만원) · 그 밖의 지역 최우선변제액 1,500만원 → 1,700만원(보증금 상한 5,000만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16.1.6 시행형법 제324조(강요죄) 개정

    징역형만 있던 법정형에 벌금형(3천만원 이하)이 선택형으로 신설.

    근거: 형법 제324조
  • 2016.1.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1,624,831원 · 4인 4,391,434원.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 2015.7.1 시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 최저생계비 폐지

    최저생계비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 체계로 전환.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바뀌었다.

    근거: 보건복지부 — 기준중위소득 고시
  • 2014.11.21 시행개인파산 적용 법령 개정

    법률 제12595호 — 제473조 재단채권 범위 정비(「부조료」→「부양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시행령
  • 2014.1.1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최우선변제액 2,500만원 → 3,200만원(보증금 상한 9,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액 2,200만원 → 2,700만원(보증금 상한 8,000만원) · 광역시 등 최우선변제액 1,900만원 → 2,000만원(보증금 상한 6,000만원) · 그 밖의 지역 최우선변제액 1,400만원 → 1,500만원(보증금 상한 4,500만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13.2.13 시행개인파산 적용 법령 개정

    대통령령 제24352호 — 시행령 제16조 전문개정. 제1항 면제 임차보증금 상한을 지역별 정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연동(주택가격 1/2 한도)으로 바꾸고, 제2항 6개월 생계비를 720만원 → 900만원으로 올렸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시행령
  • 2012.6.11 시행개인파산 적용 법령 개정

    법률 제10366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 별제권자(제411조)에 추가.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시행령
  • 2012.6.11 시행개인회생 적용 법령 개정

    법률 제10366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 별제권자(제411조)와 개인채무자 채무한도(제579조 제1호 가목)에 추가됐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시행령
  • 2010.7.26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최우선변제액 2,000만원 → 2,500만원(보증금 상한 7,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액 2,000만원 → 2,200만원(보증금 상한 6,500만원) · 광역시 등 최우선변제액 1,700만원 → 1,900만원(보증금 상한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최우선변제액 1,400만원(보증금 상한 4,000만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10.1.22 시행개인파산 적용 법령 개정

    법률 제9935호 — 제566조 비면책채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학자금대출 원리금 추가.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시행령
  • 2008.8.21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최우선변제액 1,600만원 → 2,000만원(보증금 상한 6,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액 1,600만원 → 2,000만원(보증금 상한 6,000만원) · 광역시 등 최우선변제액 1,400만원 → 1,700만원(보증금 상한 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최우선변제액 1,200만원 → 1,400만원(보증금 상한 4,000만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06.4.1 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 4개 법률을 하나로 통합. 구 파산법 제346조(면책불허가사유)는 현행 제564조로 이동.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 2001.9.15 시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

    서울 최우선변제액 1,600만원(보증금 상한 4,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최우선변제액 1,600만원(보증금 상한 4,000만원) · 광역시 등 최우선변제액 1,400만원(보증금 상한 3,500만원) · 그 밖의 지역 최우선변제액 1,200만원(보증금 상한 3,000만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계산 값 개정 이력(등록분)

시행일주제법령·조문변경영향
2026-07-01송달료·인지대법원 비용 기준 2026-07-01 시행분회생 송달료 1회분 5,640원 · 인지 본체 30,000원 / 파산 인지 본체 2,000원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합니다.
2026-05-23개인회생 변제계획 계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 등 (규칙 버전 2026-05-23)현행 변제계획 계산 규칙 적용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생계비), 제580조 제3항(면제재산), 제586조·제411조(별제권),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3년 원칙·5년 한도),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보장).
2026-02-01파산 면제재산·압류금지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185만원 → 250만원근거: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 중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한도입니다.
2026-02-01파산 면제재산·압류금지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185만원 → 250만원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압류할 수 없는 한도입니다.
2026-02-01급여 압류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원 → 월 250만원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급여의 1/2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이 금액이 압류금지액이 됩니다. 인터넷의 계산기·표는 대부분 아직 185만원 기준이라 값이 다릅니다.
2026-02-01개인파산 청산가치 계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383조 등 (규칙 버전 2026-02-01)현행 파산재단·면제재산·배당 예상 산정 규칙 적용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2조(파산재단), 제383조(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11조~제413조(별제권),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제473조·제475조·제476조(재단채권), 제317조 제1항(동시폐지).
2026-01-01기준중위소득 (회생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1인 2,392,013원 · 4인 6,097,773원 → 1인 2,564,238원 · 4인 6,494,738원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 인상.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2025-01-01기준중위소득 (회생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1인 2,228,445원 · 4인 5,729,913원 → 1인 2,392,013원 · 4인 6,097,773원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4% 인상.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2024-01-01기준중위소득 (회생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1인 2,077,892원 · 4인 5,400,964원 → 1인 2,228,445원 · 4인 5,729,913원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1% 인상.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2023-02-21파산 면제재산·압류금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서울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 광역시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근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면제재산(제1호) 상한으로 이 규정을 인용합니다. 지역에 따라 면제받는 임차보증금이 달라집니다.
2023-01-01기준중위소득 (회생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1인 1,944,812원 · 4인 5,121,080원 → 1인 2,077,892원 · 4인 5,400,964원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5.5% 인상.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2022-01-01기준중위소득 (회생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1인 1,944,812원 · 4인 5,121,080원회생 가용소득 산정의 생계비 기준입니다.
2019-04-01급여 압류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월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 × 1/2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고액 급여자의 압류금지액이 무한히 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산식입니다. 2026-02-01 개정에서도 이 산식과 기준액 300만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8-03-22기간 계산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근거: 민법 제161조.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개정 전 사건의 기한을 되짚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갱신되는 정보

해마다 새 값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등록해 두므로, 등록 시점이 곧 계산 반영 시점입니다.

항목주기정하는 곳계산에 미치는 영향
기준 중위소득전년 7~8월 고시 → 1월 1일 적용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개인회생 인정 생계비(60%)와 파산 6개월 생계비(4인×40%×6)가 함께 움직인다
공휴일·대체공휴일전년 말 관보 게재 후 등록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보정기한·항고기간 등 기한 계산. 임시공휴일은 예측할 수 없어 연도별로 등록해 쓴다.
송달료 1회분 단가우편요금 인상 시(부정기)재판예규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접수 시 납부할 송달료 총액

등록 현황 — 기준 중위소득 2016~2026년, 공휴일 2026~2027. 등록되지 않은 연도는 계산기가 값을 지어내지 않고 “모른다”고 답합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 근거를 밝히기 위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어느 값이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하려면 무료 진단 또는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