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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Manual

실무편람 근거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법령이 정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청산가치에서 무엇을 빼는지, 별제권 공제가 원금인지 원리금인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산입하는지 — 어느 것도 채무자회생법 조문에는 없고 서울회생법원이 펴낸 실무편람과 실무준칙이 정합니다. 저희 계산이 그 근거를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아직 따라가지 못한 곳은 어디인지를 그대로 밝힙니다.

확인된 근거 37건 —적용됨 35적용 안 함 2

인용한 책과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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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용문은 모두 원문을 직접 열어 글자 단위로 대조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문언과 쪽수는 싣지 않습니다.

출처펴낸 곳·시기범위
회생위원 직무편람(제5판)2024. 12. 서울회생법원본문 525쪽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제4판)2024. 7. 서울회생법원본문 299쪽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준칙 원문은 위 두 편람의 「제5편 법령」에 수록돼 있다제361·376·405·406·424·491호
  • 쪽수 표기 — p.149(책 113쪽)는 편람 PDF의 149쪽이자 인쇄된 책의 113쪽이라는 뜻입니다. 두 수의 차는 책마다 고정이라 서로 검산이 됩니다.
  • 실무준칙의 효력 —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것이라 그 법원 사건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고, 다른 관할 법원까지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관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기간 — 이 페이지는 계산 기준값을 새로 적지 않습니다. 인용문 안의 숫자는 편람이 든 예시이거나 준칙 조문의 숫자입니다. 지금 계산에 적용되는 값은 법령 개정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청산가치·파산재단에서 무엇을 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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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청산가치와 개인파산의 파산재단은 “재산에서 무엇을 얼마나 빼는가”로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담보권을 별제권이라 부르기만 할 뿐 산식을 정하지 않아, 실제 계산 규칙은 편람이 정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58(책 122쪽) 「2. 서울회생법원 실무」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 산입은 폐기된 실무다

종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원칙과는 달리 만연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하여 개별 사건에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를 제정(2020. 11. 24. 시행)하여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적용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다만 준칙 시행(2020-11-24) 전 접수 사건과 다른 법원 사건을 위해 종전 실무인 1/2도 고를 수 있게 남겼고, 명의신탁·부인권에 걸리는 사건은 전액을 고릅니다(세 갈래 라디오 한 칸). 부부공동소유의 1/2은 이 준칙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 지분이라 그대로 둡니다.
적용됨실무준칙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1항 — 편람 p.462(책 426쪽) 수록

원칙(산입 금지)과 단서(명의신탁·부인권)의 구조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리 적용준칙이 원칙/예외 구조이므로 화면도 같은 구조로 받습니다. 단서에 걸린다고 고르면 그 재산을 전액 산입합니다 — 준칙이 단서의 비율은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정보 화면의 진단도 같은 축을 씁니다(종전에는 진단만 배우자 차량·보험을 늘 1/2로 세어 본계산보다 청산가치를 높게 답했습니다).
단서이 준칙은 개인회생 전용입니다. 준칙이 규율하는 것이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개인회생 인가요건)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은 더 위 조문(제382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에서 이미 갈리므로 타인 명의는 재단이 아닙니다 — 결론은 같되 뿌리가 다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9(책 113쪽) 「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시가에서 빼려면 요건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 및 확정일자 등 요건이 구비된 경우 부동산 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한다. 만약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월 차임을 채무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 적용개인회생은 확정일자 ∨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만 뺍니다(둘 중 하나면 전액 — 좁게 읽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갈래를 택했습니다). 종전에는 요건을 보지 않고 전액을 빼서, 통과하지 않아야 할 사건이 청산가치보장 요건을 통과했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법 제411조 별제권이라 이 게이트와 무관합니다. 월 차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 편람 문언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재량이고, 소득 축을 건드리면 가용소득이 움직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9(책 113쪽) 「라.」 — 파산 축

개인파산도 같은 요건을 건다 (2026-09-02 반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 및 확정일자 등 요건이 구비된 경우 부동산 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한다.
우리 적용개인파산 임차인 단계에 확정일자·선순위 칸을 열었고, 회생과 같은 게이트(확정일자 ∨ 선순위 대항력)를 겁니다. 요건을 못 갖춘 보증금은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 파산채권이라 시가에서 빼지 않습니다 — 요건 없이 빼면 파산재단이 과소해져 배당률과 동시폐지(법 제317조 제1항) 판정이 함께 흔들립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법 제411조 별제권이라 이 게이트와 무관합니다.
단서🔴 기본값이 회생과 다릅니다 — 「요건 충족」입니다. 실무자가 확정일자 없이 기본값만으로 공제한 임차인에게는 소명 위험 경고를 붙입니다(값은 안 바꿉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5(책 109쪽) 「(5)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에 관한 사례」

질권·양도담보가 설정된 임차보증금만 대출액을 뺀다

①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 정리하고, 임차보증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액을 공제한 잔액이 청산가치가 되므로 (…) ②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이 없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며,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신용대출에 해당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으로만 되어 있고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이 없는 경우 별제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며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함
우리 적용개인회생은 질권·양도담보가 설정된 때만, 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임차보증금에서 뺍니다. 보증기관이 입보만 한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단서이관된 옛 사건은 “질권이 설정돼 있는가”를 묻지 않은 채 참으로 두고 공제합니다(그 칸이 생기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지만, 회생위원이 등기·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면 뒤집히는 소명 위험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5(책 109쪽) 「(5)①」 — 파산 축

개인파산도 질권이 설정된 담보를 뺀다 (2026-09-02 반영)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임차보증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액을 공제한 잔액이 청산가치가 되므로
우리 적용개인파산 예금(14단계)·임차보증금·퇴직금(15단계)에 담보대출 입력(질권 여부·잔액·이자·이율·대출일·기준일·채권자 주소)을 열었습니다. 질권·양도담보가 설정된 대출만 원금 + 이자(채권현재액)를 빼고, 그 대출은 동시에 별제권부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오릅니다. 보증기관이 입보만 한 단순 신용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 담보권이 없으면 애초에 별제권이 아닙니다(법 제411조).
단서이관 사건은 한 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 레거시 파산에 대응 테이블이 없어 옮겨 올 값이 없고, 게이트가 꺼진 채로 들어와 공제액이 0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은 칸이 생긴 뒤 들어오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5(책 109쪽) 각주 124

담보를 먼저 빼고, 남은 잔액에서 압류금지를 뺀다

압류금지재산이 별제권의 목적인 경우 청산가치 계산 방법은 ① 별제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구하고 ② 그 잔액에서 압류금지액을 다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자 2011라231 결정 참조).
우리 적용담보 공제 → 압류금지 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같은 쪽이 “별제권 주장과 압류금지채권 주장은 별개의 것이므로 중복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20(책 84쪽) 「(2)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한 경우」

지분으로 먼저 나눈 뒤 면제재산을 공제한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는 면제재산 결정은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먼저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 부분을 공제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재산 결정이 두 번 이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먼저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1/2씩을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우리 적용공동명의 임차보증금은 지분으로 먼저 나눈 뒤 면제재산을 공제합니다.
단서부부가 둘 다 신청한 사건에서 순서가 뒤집힌다는 단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배우자도 신청했는지는 입력받지 않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16(책 80쪽)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현금(금전)에도 압류금지 한도가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전도 압류가 금지된다.
우리 적용현금도 압류금지 한도만큼 빼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한도액은 편람 인쇄 당시 값이 아니라 현행 시행령 값을 씁니다 — 금액은 「법령 개정 현황」의 시행일 표에서 읽어 옵니다). 현금·생계비계좌·예금은 한 통을 나눠 쓰므로 현금이 먼저 쓰고 남은 만큼을 통장이 이어받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조문이 달라 다른 통입니다.
단서개인파산은 반대 방향의 결함이었습니다 — 현금과 예금에 한도를 따로 줘서 둘 다 있는 채무자에게 두 배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두 절차가 같은 통을 씁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55(책 119쪽) 「11. 대여금 채권」

받기 어렵다고 해서 대여금채권을 청산가치에서 바로 뺄 수는 없다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 청산가치에서 바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금 채무자의 소재불명이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대여금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직권 말소되어 있는 것) 또는 통ㆍ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대여금 채무자의 무자력이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대여금 채무자의 부도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도록 한다.
우리 적용대여금채권은 전액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원칙이 산입이고 제외가 예외라는 편람 문언 그대로입니다(레거시는 통째로 뺐습니다). 레거시와 갈리는 자리라 사건별로 그 사실을 경고로 알립니다.
단서편람이 인정하는 예외(회수불능 소명)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늘 전액으로 보므로 채무자에게 보수적인 쪽입니다. 예외를 반영할 때는 체크 하나로 재산이 0이 되지 않도록 사유와 증빙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편람이 요구하는 것이 진술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적용됨파산 직무편람p.71(책 41쪽) 「(4) 동산」 및 각주 37)

생활필수품인 유체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경우 압류금지재산37)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거나(법 제383조 제1항), 환가 가능성이 없는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환가를 포기한다. — 각주 37)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는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 등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적용파산 재산 목록의 “기타 재산권”에 유형 축을 열고 생활필수 유체동산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형은 압류금지 공제에서 금액 한도가 없는 유일한 갈래입니다 — 생활필수품이면 전액 빠지고 아니면 하나도 안 빠집니다. 기본값은 종전 그대로라 이관된 사건의 값은 움직이지 않고, 항목명에 퇴직금·급여·보험 낱말이 있는데 유형이 ‘기타’면 조문과 함께 경고만 냅니다.
단서각주가 한 문장에 나열하는 제3호(1월 생계비 금전)는 이 유형이 아닙니다 — 그건 현금 축이 금액 한도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미 압류가 집행된 유체동산을 어떻게 볼지는 편람에 문장이 없어 실무자의 유형 선택을 그대로 따릅니다.

별제권 — 담보에서 얼마를 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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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공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같은 조문을 쓰는데(법 제586조가 제411~415조를 준용합니다) 우리 코드는 오랫동안 달랐습니다. 두 편람이 각각 같은 답을 준 자리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9(책 113쪽) 「바.(1)」

빼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채권현재액(원금+이자)이다

(1) 별제권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부동산의 시가에서 별제권의 채권현재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별제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파산배당의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적용개인회생·개인파산 둘 다 원금과 이자를 뺍니다. 파산은 오랫동안 원금만 뺐는데, 편람 낱말이 “채권현재액”이고 편람 자신이 채권현재액을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으로 정의합니다. 이 문단의 이유가 곧 파산이라는 점(“파산배당의 재원”)이 두 절차를 같은 낱말로 맞춘 근거이기도 합니다.
적용됨파산 직무편람p.103(책 73쪽) 「② 별제권」 · p.66(책 36쪽) 「(나) 재단채권 등 확인」

파산 직무편람도 낱말이 ‘피담보채무액’이지 원금이 아니다

별제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우선 피담보채무액 전체에 관하여 조사하고, 다음으로 별제권의 목적물을 적절히 평가한 후, 그로부터 피담보채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정부족액의 유무를 조사하여 (…) 인부한다(법 제448조 제1항 제5호). / 환가의 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되더라도 조세 등 재단채권과 근저당권 등 별제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대부분의 별제권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협조해 주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적용파산의 별제권 공제도 피담보채무(원금+이자)로 셉니다. 두 인용 어디에도 “원금”이라는 낱말이 없고, 뒤 문장은 채권최고액이 별제권자가 받아 갈 수 있는 천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단서직무편람 전문에 “채권최고액”은 여러 번 나오지만 공제 산식을 직접 정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관재인의 업무 편람이라 재산목록 산정 산식을 표로 주지 않습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9(책 113쪽) 【사례 1】

별제권자가 가져가는 것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채권현재액 합계다

예컨대, 【사례 1】에서 집행법원은 별제권자(근저당권자)에게 60,000,000원, 파산관재인에게 30,000,000원 (…) 을 각 배당하고, 파산관재인은 30,000,000원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므로,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은 30,000,000원이 된다. — 【사례 1】 1. 근저당권설정채권 현재액 30,000,000원, 채권최고액 50,000,000원 2. 근저당권설정채권 현재액 30,000,000원, 채권최고액 50,000,000원 3. 가압류채권 현재액 30,000,000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우리 적용부동산 담보는 `min(채권최고액, 원금+이자)`로 뺍니다 — 사례에서는 현재액이 최고액보다 작아 현재액이 이기고, 반대 사건에서는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이 이깁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둘 다 같은 식입니다.
단서차량에는 상한을 걸지 않습니다. 이관된 파산 사건에는 담보한도액 값이 없어 한도가 비어 있고, 빈 값을 상한 0으로 읽으면 공제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건의 입력 현황을 본 뒤에 다시 검토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98(책 62쪽) 「(3) 담보물 및 담보물의 평가 — (나) 평가 방법」

70% 평가율은 개인회생의 예정부족액 산정에만 쓴다

개인회생절차상 담보물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 중에서, 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담보물의 처분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와, ② 피담보채권 중 그 담보물의 환가액에서 변제받지 못할 금액, 즉 예정부족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보물을 평가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 ②의 액수를 위 ①의 70%로 보고 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이 감가가 큰 담보물평가액은 평가액의 70%보다 낮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적용개인회생에서만 씁니다. 부동산은 기본 70%, 차량은 연식에 따라 더 낮게 봅니다.
단서개인파산에는 옮기지 않습니다. 문단이 스스로 “개인회생절차상”이라 범위를 긋고, 70%의 이유도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환가액을 알 수 없다”는 개인회생 고유의 시점 문제입니다. 파산에는 변제계획이 없고 예정부족액은 파산선고 뒤 관재인이 조사합니다.
적용됨파산 직무편람p.46(책 16쪽) 「(가) 전자적 입력 시 유의사항」

파산 재산목록의 부동산은 담보를 뺀 값이 아니라 시가를 적는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가에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해당 부동산의 가액으로 기입해야 한다.
우리 적용개인파산의 담보물 환가예상액은 시가 100%로 봅니다(회생의 70% 규약을 옮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서이 지침은 재산목록 기입값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파산 재단 평가는 잉여만 재단이 되므로 담보를 뺀 값으로 계산하는데, 파산 재산목록 서식이 어느 값을 인쇄하는지는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적용됨근거 없음해당 문언 없음 — 편람 525쪽 전문·직무편람 전문·실무준칙·민법·채무자회생법 확인. 순서를 정한 것은 종전 프로그램(레거시)의 처리 방식입니다(회생·파산 구조가 같습니다)

공유지분과 담보 공제 중 무엇을 먼저 하는가

(해당 문언 없음 — 편람 525쪽 전문·직무편람 전문·실무준칙·민법·채무자회생법을 훑어 확인했습니다. 정해 주는 것은 “지분 → 면제재산” 순서와 “담보 → 압류금지” 순서뿐입니다.)
우리 적용갈리는 축은 절차가 아니라 소유형태입니다. 공유지분(단독이 아닌 일반 공유)은 `지분을 시가에 먼저 곱한 뒤 담보를 뺍니다`. 부부공동소유는 `담보를 먼저 뺀 뒤 지분을 곱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같은 함수로 같은 값을 냅니다.
단서편람·준칙·법령에 순서를 정해 주는 문언이 없다는 확인 결과(위 인용)는 그대로이고, 순서는 종전 프로그램(레거시)의 처리 방식을 따릅니다. 부부공동소유의 지분은 입력된 분수를 쓰고, 비어 있으면 민법 제262조 제2항(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의 1/2로 봅니다. ⚠️ 차량은 반대 순서입니다 — 담보를 먼저 뺀 뒤 지분을 곱합니다(회생·파산 모두 같습니다). ⚠️ 등기 지분이 1을 넘는(분자·분모가 뒤집힌) 경우 값은 고치지 않고 경고만 냅니다 — 2/1을 1/2로 “고쳐” 주면 등기부에 없는 수를 지어내는 일이 되고, 0으로 떨어뜨리면 재산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최저변제액·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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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변제액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가 정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 재산처분 변제투입액의 산식은 편람이 정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290(책 254쪽) 각주 230)

최저변제액 3천만원 상한은 죽은 조문이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최저변제액의 최고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21. 4. 20.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8084호) 개정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액 한도기준이 5억 원 이하였으므로 법상 산정될 수 있는 최저변제액의 최고금액은 1,600만 원(5억 원×3/100+1백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 10억 원 이하로 증액되었으므로, (…) 최저변제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적용최저변제액에 3천만원 상한을 겁니다. 그리고 조문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의 인가요건인데도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 편람이 같은 장에서 가용소득 제공 원칙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는 것과 같은 방향의 보수적 적용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202(책 166쪽) 「(2) 최저변제액 산정 시 기준채권의 범위」

기준채권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 2026-08-24부터 그대로 계산합니다

기준채권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범위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한다. 다만 기준채권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채권을 기준채권에 포함시켜 변제율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채권에 포함되는 이상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우리 적용별제권 몫은 맞습니다 — 별제권부 채권은 부족액만 기준채권에 들어가고, 담보가 채권을 다 덮은 사건은 전액이 빠집니다. 이자도 2026-08-24부터 들어갑니다 — 최저변제액을 잴 때 기준채권을 「채권 원금 + 비별제권 채권의 이자」로 셉니다. 변제개월을 정하는 계산과 제출 전 인가요건 점검이 같은 기준을 씁니다. 이자가 5,000만원 경계를 넘기면 산식(5% ↔ 3%+100만원)도 그에 맞춰 갈립니다.
단서예전에는 이자를 빼고 세어 최저변제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습니다. 방향은 채무자에게 유리하지만 위험한 쪽이었습니다 — 요건을 쉽게 통과시키므로 법원이 제614조 제2항 제3호 미달로 보면 인가가 거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을 편람 기준으로 잡습니다. 별제권 부족액에 대응하는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 별제권 회수분이 기준채권에서 빠지므로 그 이자도 빠져야 하는데, 부족액 쪽 이자를 어디까지 넣을지는 편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들어가야 하는 이자만 세는 하한을 씁니다. 편람이 “인가결정일 기준”이라 하는데 인가결정일은 신청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 날짜입니다(인가는 법원이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담을 수 있는 것은 접수일 기준 이자가 최선이고, 남는 차이는 법원이 인가 심리에서 다시 볼 몫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213(책 177쪽) 「(2)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예정액」

재산처분 변제투입액은 할인이 아니라 할증으로 정한다

현재가치의 할인율 문제와 청산가치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재산처분 예정일이 1년 이내일 경우 1.3을, 2년 이내일 경우 1.5를 각 곱한 금원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 적용1년 이내 1.3배, 2년 이내 1.5배를 곱합니다. 기본값이 1.3이라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사건은 편람 그대로입니다. 편람에 없는 1.2배 갈래는 새로 고를 수 없게 막았습니다(폐지 표식) — 새로 만드는 사건은 언제나 편람의 두 갈래 중 하나입니다.
단서1.2배 갈래는 지우지 않고 폐지 표식으로 남겼습니다. 지우면 이미 그 값으로 저장된 사건의 재산처분 변제투입예정액이 ×1.2에서 ×1.3으로 조용히 올라 값이 달라집니다. 새 사건의 선택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미 그 값인 사건에서만 「편람에 없는 옛 기준」이라는 안내와 함께 보입니다. 관할법원 폐지 6곳과 같은 방식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213(책 177쪽) 각주 171)

외부 회생위원 사건은 보수를 얹은 뒤의 금액으로 정한다

외부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회생위원 보수를 고려한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우리 적용「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 별지의 회생위원보수 칸을 채웁니다. 청산가치 부족액을 메우는 것은 채권자에게 실제로 가는 금액(실제변제투입예정액)이므로, 채무자가 임치할 금액은 그만큼 보수를 더한 값이 됩니다.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표 1]이 보수의 기준을 “실제 임치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보수는 「부족변제액 × 요율 ÷ (1 − 요율)」로 산정합니다. 요율은 실무자가 22단계에 적은 값입니다(예규의 기준은 1%, 상한은 5%입니다).
단서레거시 주석이 이 산식을 「2026-08-01 법원보정」이라 적고 있는데 그 보정서 실물은 찾지 못했습니다(편람 제5판 전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 각주와 [별표 1]만으로 산식이 서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213(책 177쪽) · 기재례 p.216(책 180쪽)

변제계획안의 재산처분 현재가치 칸은 비우는 것이 맞다

현재가치의 할인율 문제와 청산가치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 차액에 (…) 1.3을, (…) 1.5를 각 곱한 금원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 적용변제계획안 4항의 재산처분 현재가치 칸을 비웁니다. 할증이 할인을 갈음하기 때문이고, 편람 자신의 기재례도 그 칸을 비워 놓았습니다(가용소득 쪽 현재가치는 찍혀 있습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99(책 163쪽)

현재가치 할인율과 라이프니츠 계수

서울회생법원은 현재가치 할인율로서 민법상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예컨대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 33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 30.7719 + 3개월 = 33.7719를 월 가용소득에 곱하면 된다. 여기서 3개월을 더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까지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적용편람의 1~60개월 라이프니츠 수치표와 우리 계수가 일치하고, 산식도 “변제기간에서 3개월을 뺀 수치 + 3”으로 같습니다. 할인율은 월 5%가 아니라 연 5%(민법 제379조 법정이율)를 월할한 복리입니다.
단서편람은 “인가일 이후부터 변제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기간의 수치를 그대로 곱하라”는 갈래도 둡니다 — 아래 「인가 후 변제개시 갈래」 항목을 보세요.
적용 안 함회생위원 편람p.391(책 355쪽) [양식 10] 작성 요령 · p.199(책 163쪽) · p.196(책 160쪽)

인가 후 변제개시 갈래 — 왜 신청 단계는 「+3」인가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 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응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L)현재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수치 53.6433은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50.6433(57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편람 p.199는 “변제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변제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기간의 라이프니쯔 수치에 월 가용소득을 곱하여야 함에 유의”하라고 적습니다(36개월이면 +3 없이 33.3657). 그런데 같은 편람이 신청 단계에 대해서는 위 인용처럼 「+3」을 직접 지시합니다 — 신청 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만드는 것은 신청 단계의 변제계획안이므로 현행 「L(변제기간−3)+3」이 편람이 지시한 산식입니다.
사유두 번째 갈래가 걸리는 사건은 변제계획안이 변제시작일을 인가 후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편람 p.196 「다.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임치하는 경우」가 모집단을 적습니다 — ①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②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같은 취지 p.209 「바. 변제기간」). 다만 그것은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이고, 갈래를 정하는 것은 변제계획안에 적힌 제1회 변제일입니다. 우리 화면(1단계 「최초변제 예정일」)은 언제나 접수예정일 +60~90일의 구체적 날짜를 적으므로(편람 p.196 「나. 실무상 처리」) 인쇄되는 변제계획안에 「인가 후 변제개시」라고 적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산 엔진에는 갈래 옵션을 열어 두었고 기본값은 현행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232~233(책 196~197쪽) 「16.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장래의 양육비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으나, 장래 양육비채권의 취급에 관하여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 문제 된다. (…) 서울회생법원은 (…)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201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장래 양육비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단지 변제계획안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기재하며 (…)
우리 적용장래의 양육비를 채권자목록에서 뺐습니다. 종전에는 가용소득에서도 빼고 채권행으로도 올려 이중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가용소득 선공제는 그대로 둡니다 — 그쪽이 편람이 말하는 종전 실무 방식입니다. 가용소득이 그대로라 월 변제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변제율의 분모만 줄어듭니다).
단서편람이 말하는 현행 서울 방식(변제계획안 3항 재단채권으로 매월 정액 납부)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식 변경이 함께 필요합니다. 연체된(개시 전) 양육비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이지만 그것을 받는 전용 입력 항목이 없어 지금은 무담보채무 단계에 적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누구를 어떻게 적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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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이 안 바뀌어도 이름과 배분이 바뀌면 엉뚱한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편람이 판례 사건번호까지 달아 못 박은 자리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06(책 70쪽) 「다. 장래의 구상권」 및 각주 67)

일부만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채권행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전부의무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변제의 비율’이란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일부씩 변제하고 그 변제액을 합산하면 개인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각자가 변제한 비율에 따라 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각주 67)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참조.
우리 적용보증인을 세 갈래로 가릅니다. ① 아직 갚지 않은 장래의 구상권자는 목록에 0원 ② 일부 대위변제는 그 금액을 원채권자에게 되돌리고 보증인은 목록에 0원 ③ 전액 대위변제만 보증인 이름의 구상금 채권행이 됩니다. 가르는 기준은 주채권 잔액입니다 — 잔액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가 아직 자기 몫을 들고 있다는 뜻이고, 그때가 판례가 말하는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를 한 때”입니다. 총액은 한 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서편람이 두는 일부보증 예외(일부보증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법 제431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된 보증한도액만으로는 한정보증인지 근보증의 한도인지 구분되지 않아, 그것으로 예외를 잡으면 보통 보증까지 포함됩니다. 일부보증 여부를 입력받게 되면 그때 반영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06(책 70쪽) 「라. 물상보증과 관련한 문제점 (1)」

제3자를 위한 물상보증은 목록에 적지 않고 재산에서만 뺀다

신청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다만 신청인 소유 재산의 가치에서 제3자 채무의 현재액을 공제한 만큼을 청산가치에 산입한다. 다만,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부당히 낮추기 위해 허위(무효)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적용두 문장을 다 따릅니다. 앞 문장 — 이 값은 채권자목록을 만드는 어느 자리도 읽지 않으므로 목록에 채권행이 생기지 않습니다(신청인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뒤 문장 — 부동산 단계의 「제3자담보제공액」 칸으로 받아 그 부동산 시가에서 담보채무와 함께 그대로 뺍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이 같은 칸을 씁니다(상속재산파산은 파산 재산 산정을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그 칸의 도움말이 「남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경우(물상보증)에만 ·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현재 남은 금액 · 본인 근저당은 담보 단계에 — 또 넣으면 두 번 빠진다」를 말하고, 칸 값이 본인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채권현재액 합계(같은 부동산 또는 사건 전체)와 같으면 칸 밑 노란 줄과 제출 전 점검이 막지 않고 이중공제를 의심하라고 알립니다. 계산(차감)은 레거시처럼 그대로 둡니다. 회생 부동산 별지는 「제3자담보제공액 N … 채권현재액 N」 줄을 찍습니다.
단서⚠ 입력자가 본인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을 이 칸에 또 넣으면 부동산 가액이 크게 줄거나 0원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계산은 입력대로 빼므로 막을 길은 경고뿐입니다. 남는 한계 셋을 밝혀 둡니다. ① 칸이 부동산에만 있습니다 — 차량을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준 사건은 뺄 자리가 없습니다. ② 편람 같은 절 (2)(물상보증에 더해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 —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한다)를 가르는 입력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연대보증채무 단계에 적히므로 공제는 되지만 별제권부로는 서지 않습니다. ③ 편람이 덧붙인 허위 근저당 의심 시 소명 요구는 법원의 보정 권한이라 우리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입력 17단계 「물상보증」은 반대 방향입니다(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준 것). 그 담보제공자는 채권자목록에 금액 0원의 가지번호 행으로 실리는데, 편람 라.(1)이 말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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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은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 자체가 개인파산과 다릅니다(법 제389조 제1항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 직무편람이 견해 대립을 정리한 뒤 대법원 판결로 닫은 자리입니다.

적용됨파산 직무편람p.146(책 116쪽) 「(3)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압류금지재산 규정은 상속재산파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고 (…)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법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은 (…) 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 한다.
우리 적용상속재산파산 규칙 모듈은 개인파산 모듈에서 압류금지 공제와 면제재산 둘을 뺀 것입니다. 퇴직연금채권은 이 판결이 예외로 들지만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 「상속재산 범위 판정」 단계에서 퇴직금의 갈래를 고른 사건만 재단에서 빠지고, 고르지 않으면 원칙대로 산입하고 경고로 알립니다(2026-09-18). 같은 단계가 사망퇴직금·유족급여도 함께 가릅니다(편람 p.137~138 「(4) 유족급여」 — 그쪽은 압류금지가 아니라 애초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빠집니다). 편람이 적어 둔 부정설의 근거도 같습니다 —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여 최저생활의 보장이나 새출발을 관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용됨실무준칙제376호(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3조 — 직무편람 p.147(책 117쪽) 「(4)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피상속인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보되,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나 (…)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 자력이 없는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적용원칙(포함)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외의 요건을 마법사 「상속재산 범위 판정」 단계에서 묻습니다. 압류금지라서 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주거 때문에 빼는 것이라, 준칙 자신이 원칙을 포함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외를 고른 사건은 계산이 실제로 그만큼 줄되, 빠지는 것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 부분뿐입니다(준칙 문장의 주어가 그것입니다). 단서(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 걸리면 예외가 서지 않습니다.
단서편람은 “압류금지재산 등의 적용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적습니다 — 여기서 고른 값은 신청 단계의 산정에만 반영되고, 어느 갈래로 갈렸는지는 근거 문장으로 남깁니다. 주소가 임차보증금 목록과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빼지 않고(남기는 쪽으로 실패) 경고합니다.
적용됨실무준칙제376호(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 2024. 12. 17. 개정

이 준칙의 개정일이 우리 상속재산파산 규칙 버전의 시행일이다

(준칙 원문은 두 편람의 법령편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 직무편람이 제3조·제4조를 인용하는 형태로만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 적용상속재산파산의 첫 규칙 버전 시행일을 `2024-12-17`로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판결은 해석을 확인한 것이라 시행일 개념이 없어 버전 축을 세울 수 없으므로, 축이 되는 날짜는 준칙 개정일입니다. 그보다 이른 접수 사건은 조용히 오늘 규칙으로 계산하지 않고 막습니다.
단서같은 준칙 제4조 제1·2호는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예납금을 재단채권으로 봅니다(직무편람이 그렇게 인용합니다).
적용됨파산 직무편람p.136(책 106쪽) 「(3) 생명보험금청구권」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로 갈린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당연히 피상속인 소유에 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파산재단에도 포함된다.
우리 적용수익자 지정을 마법사 「상속재산 범위 판정」 단계에서 받아 이 갈래를 가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지정한 계약은 상속재산이라 파산재단에 포함(기본값)이고, 공동상속인·“상속인”·미지정·그 밖의 제3자로 지정한 계약만 그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재단에서 빠집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가 아니었다면 보험사고가 나지 않아 계약자 지위(해약환급금청구권)가 상속재산으로 남으므로 그 계약은 빼지 않습니다.
단서같은 장에서 함께 확보한 것 — 일신전속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민법 제1005조),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불포함,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고유재산이라 불포함, 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반대급부는 파산재단(법 제390조 제1항)이고 선의면 현존이익 한도(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출 전 점검 ·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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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아니라 “이 서류를 챙겼는가”를 묻는 자리입니다. 편람이 기각사유의 예시를 직접 열거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259(책 223쪽) 「사.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

개시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④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한 사건과 내용이 크게 상이한 경우 등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우리 적용제출 전 점검이 이 갈래를 확인합니다(법 제595조 제7호 기각사유). 개인파산은 처분 내역을 직접 받아 서식에 인쇄하고, 개인회생은 기재란 자체가 원래 없어 자료 첨부로 소명하는 구조라 단계를 만들지 않고 점검으로 닫았습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58(책 122쪽)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한편, 채무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내역에 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우리 적용사건이 이미 알고 있는 혼인 이력에서 최근 이혼을 찾아, 재산분여 내역과 그 소명자료를 챙기라고 알립니다. 이혼 이력은 진술서가 이미 인쇄하는 값을 씁니다. 법원 표준 제출서류 목록도 같은 기간(최근 2년 이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단서(부인권)의 판단 재료가 바로 이 내역입니다.

실무준칙 — 원문이 편람 법령편에 실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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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것이라 그 법원 사건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습니다. 아래 준칙의 원문은 두 편람의 「제5편 법령」에 그대로 실려 있어 조문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편람 수록본이 개정 전 판인 준칙이 있어**, 개정된 것은 서울회생법원이 배포하는 실무준칙 원문(practice_rule.pdf)으로 다시 대조해 최신 문언을 싣습니다.

적용됨실무준칙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배포본(practice_rule.pdf) 252~253쪽 · 2024. 12. 17. 개정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우리 적용제1항은 “한다”이므로 계산이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제2항 여섯 호는 화면이 요건 칸으로 받고 진단이 나이로 1·3호를 판정해 안내합니다. 제4호는 2024. 12. 18. 시행 개정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해당합니다(옛 편람 수록본에는 아직 「3명」으로 실려 있습니다). 개월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 준칙이 하한을 정하지 않고 제3항이 법원의 수정명령을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은 접수일이며 시행일별 표는 「법령 개정 현황」에 있습니다.
적용됨실무준칙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3조 — 편람 p.460(책 424쪽) 수록

추가 생계비(주거비·의료비·미성년 교육비)

①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가산하여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생계비로 인정한다.
우리 적용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바탕으로 하고, 주거비·의료비·미성년 교육비를 가산할 수 있는 경로를 둡니다. 60%의 바탕이 되는 연도별 고시값은 「법령 개정 현황」이 계산과 같은 표에서 읽어 보여 줍니다.
단서같은 준칙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적용됨실무준칙제491호(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2024. 5. 22. 개정) 제2조 — 편람 p.507(책 471쪽) 수록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

①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는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④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범위 내로 정한다.
우리 적용화면의 외부 회생위원 보수 기본값이 준칙 제1항의 금액과 같습니다(실무자가 고칠 수 있는 기본값입니다). 대법원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표 1]의 보수기준액과도 일치합니다. 제4항(인가결정 이후 업무)은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 별지의 회생위원보수 칸이 씁니다 — 기준이 “실제 임치한 금액”이라 보수를 더하기 전 금액에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편람 p.213 각주 171).
적용 안 함실무준칙제361호(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제1항

개인파산 예납금 기본액 — 근거는 확보했으나 등록하지 않았다

①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4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은 30만 원으로 한다.
우리 적용이 값을 기준값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비용에 예납금이 더해지지 않고, 동시폐지 판정은 예납금 없는 하한으로만 이루어집니다(그 사실을 사건마다 경고로 알립니다).
사유금액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값이 어느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몰라서입니다. ① 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 다른 관할에 그대로 먹이면 거짓 기준액이 붙는데, 사건 경로가 관할법원을 기준값 표의 지역 축에 매핑하지 않습니다. ② 같은 준칙 제3조(증액, 상한 500만 원)·제4조(감액)가 기본액을 흔들어 기본값이 곧 그 사건의 예납액이 아닙니다. ③ 시행일의 근거가 준칙 자신의 부칙임을 원문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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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판정의 근거를 밝히는 곳이라, 늘어나는 방식 자체가 신뢰를 만듭니다.

  1. 인용은 원문 확인분만. 2차 자료나 기억으로 문언을 적지 않습니다. 쪽수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쪽수를 빼는 것이 아니라 항목 자체를 싣지 않습니다.
  2. 아직 반영하지 못한 곳도 숨기지 않습니다. 편람과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면 상태를 그대로 ‘아직 반영 안 됨’으로 두고, 어느 방향으로 어긋나는지(채무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까지 적습니다.
  3. 계산 값을 여기서 새로 적지 않습니다. 금액·기간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 현황」으로 보냅니다 — 그쪽은 계산이 실제로 읽는 표를 그대로 보여 주므로 화면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4.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적습니다. 편람·준칙·법령 어디에도 답이 없는 자리가 실제로 있습니다(공유지분과 담보 공제의 순서). 그런 항목은 “해당 문언 없음”으로 남기고, 우리가 어느 갈래를 골랐는지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 페이지는 계산 근거를 밝히기 위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편람과 실무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법원·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값은 법령 개정 현황에서, 내 사건에 어느 값이 적용되는지는 무료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출처는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제5판)과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 그리고 두 편람의 법령편에 수록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실무편람 근거 — 개인회생·개인파산 계산이 따르는 편람·실무준칙 | AI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