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58(책 122쪽) 「2. 서울회생법원 실무」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 산입은 폐기된 실무다
종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원칙과는 달리 만연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하여 개별 사건에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를 제정(2020. 11. 24. 시행)하여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적용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다만 준칙 시행(2020-11-24) 전 접수 사건과 다른 법원 사건을 위해 종전 실무인 1/2도 고를 수 있게 남겼고, 명의신탁·부인권에 걸리는 사건은 전액을 고릅니다(세 갈래 라디오 한 칸). 부부공동소유의 1/2은 이 준칙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 지분이라 그대로 둡니다.
적용됨실무준칙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1항 — 편람 p.462(책 426쪽) 수록
원칙(산입 금지)과 단서(명의신탁·부인권)의 구조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리 적용준칙이 원칙/예외 구조이므로 화면도 같은 구조로 받습니다. 단서에 걸린다고 고르면 그 재산을 전액 산입합니다 — 준칙이 단서의 비율은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정보 화면의 진단도 같은 축을 씁니다(종전에는 진단만 배우자 차량·보험을 늘 1/2로 세어 본계산보다 청산가치를 높게 답했습니다).
단서이 준칙은 개인회생 전용입니다. 준칙이 규율하는 것이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개인회생 인가요건)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은 더 위 조문(제382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에서 이미 갈리므로 타인 명의는 재단이 아닙니다 — 결론은 같되 뿌리가 다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9(책 113쪽) 「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시가에서 빼려면 요건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 및 확정일자 등 요건이 구비된 경우 부동산 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한다. 만약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월 차임을 채무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 적용개인회생은 확정일자 ∨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만 뺍니다(둘 중 하나면 전액 — 좁게 읽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갈래를 택했습니다). 종전에는 요건을 보지 않고 전액을 빼서, 통과하지 않아야 할 사건이 청산가치보장 요건을 통과했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법 제411조 별제권이라 이 게이트와 무관합니다. 월 차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 편람 문언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재량이고, 소득 축을 건드리면 가용소득이 움직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9(책 113쪽) 「라.」 — 파산 축
개인파산도 같은 요건을 건다 (2026-09-02 반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 및 확정일자 등 요건이 구비된 경우 부동산 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한다.
우리 적용개인파산 임차인 단계에 확정일자·선순위 칸을 열었고, 회생과 같은 게이트(확정일자 ∨ 선순위 대항력)를 겁니다. 요건을 못 갖춘 보증금은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 파산채권이라 시가에서 빼지 않습니다 — 요건 없이 빼면 파산재단이 과소해져 배당률과 동시폐지(법 제317조 제1항) 판정이 함께 흔들립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법 제411조 별제권이라 이 게이트와 무관합니다.
단서🔴 기본값이 회생과 다릅니다 — 「요건 충족」입니다. 실무자가 확정일자 없이 기본값만으로 공제한 임차인에게는 소명 위험 경고를 붙입니다(값은 안 바꿉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5(책 109쪽) 「(5)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에 관한 사례」
질권·양도담보가 설정된 임차보증금만 대출액을 뺀다
①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 정리하고, 임차보증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액을 공제한 잔액이 청산가치가 되므로 (…) ②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이 없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며,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신용대출에 해당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으로만 되어 있고 양도담보 또는 질권 설정이 없는 경우 별제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며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함
우리 적용개인회생은 질권·양도담보가 설정된 때만, 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임차보증금에서 뺍니다. 보증기관이 입보만 한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단서이관된 옛 사건은 “질권이 설정돼 있는가”를 묻지 않은 채 참으로 두고 공제합니다(그 칸이 생기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지만, 회생위원이 등기·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면 뒤집히는 소명 위험입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5(책 109쪽) 「(5)①」 — 파산 축
개인파산도 질권이 설정된 담보를 뺀다 (2026-09-02 반영)
임차보증금에 양도담보 또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임차보증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액을 공제한 잔액이 청산가치가 되므로
우리 적용개인파산 예금(14단계)·임차보증금·퇴직금(15단계)에 담보대출 입력(질권 여부·잔액·이자·이율·대출일·기준일·채권자 주소)을 열었습니다. 질권·양도담보가 설정된 대출만 원금 + 이자(채권현재액)를 빼고, 그 대출은 동시에 별제권부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오릅니다. 보증기관이 입보만 한 단순 신용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 담보권이 없으면 애초에 별제권이 아닙니다(법 제411조).
단서이관 사건은 한 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 레거시 파산에 대응 테이블이 없어 옮겨 올 값이 없고, 게이트가 꺼진 채로 들어와 공제액이 0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은 칸이 생긴 뒤 들어오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45(책 109쪽) 각주 124
담보를 먼저 빼고, 남은 잔액에서 압류금지를 뺀다
압류금지재산이 별제권의 목적인 경우 청산가치 계산 방법은 ① 별제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구하고 ② 그 잔액에서 압류금지액을 다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자 2011라231 결정 참조).
우리 적용담보 공제 → 압류금지 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같은 쪽이 “별제권 주장과 압류금지채권 주장은 별개의 것이므로 중복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20(책 84쪽) 「(2)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한 경우」
지분으로 먼저 나눈 뒤 면제재산을 공제한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는 면제재산 결정은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먼저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 부분을 공제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재산 결정이 두 번 이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먼저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1/2씩을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우리 적용공동명의 임차보증금은 지분으로 먼저 나눈 뒤 면제재산을 공제합니다.
단서부부가 둘 다 신청한 사건에서 순서가 뒤집힌다는 단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배우자도 신청했는지는 입력받지 않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16(책 80쪽)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현금(금전)에도 압류금지 한도가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전도 압류가 금지된다.
우리 적용현금도 압류금지 한도만큼 빼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한도액은 편람 인쇄 당시 값이 아니라 현행 시행령 값을 씁니다 — 금액은 「법령 개정 현황」의 시행일 표에서 읽어 옵니다). 현금·생계비계좌·예금은 한 통을 나눠 쓰므로 현금이 먼저 쓰고 남은 만큼을 통장이 이어받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조문이 달라 다른 통입니다.
단서개인파산은 반대 방향의 결함이었습니다 — 현금과 예금에 한도를 따로 줘서 둘 다 있는 채무자에게 두 배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두 절차가 같은 통을 씁니다.
적용됨회생위원 편람p.155(책 119쪽) 「11. 대여금 채권」
받기 어렵다고 해서 대여금채권을 청산가치에서 바로 뺄 수는 없다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 청산가치에서 바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금 채무자의 소재불명이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대여금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직권 말소되어 있는 것) 또는 통ㆍ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대여금 채무자의 무자력이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대여금 채무자의 부도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도록 한다.
우리 적용대여금채권은 전액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원칙이 산입이고 제외가 예외라는 편람 문언 그대로입니다(레거시는 통째로 뺐습니다). 레거시와 갈리는 자리라 사건별로 그 사실을 경고로 알립니다.
단서편람이 인정하는 예외(회수불능 소명)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늘 전액으로 보므로 채무자에게 보수적인 쪽입니다. 예외를 반영할 때는 체크 하나로 재산이 0이 되지 않도록 사유와 증빙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편람이 요구하는 것이 진술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적용됨파산 직무편람p.71(책 41쪽) 「(4) 동산」 및 각주 37)
생활필수품인 유체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경우 압류금지재산37)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거나(법 제383조 제1항), 환가 가능성이 없는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환가를 포기한다. — 각주 37)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는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 등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적용파산 재산 목록의 “기타 재산권”에 유형 축을 열고 생활필수 유체동산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형은 압류금지 공제에서 금액 한도가 없는 유일한 갈래입니다 — 생활필수품이면 전액 빠지고 아니면 하나도 안 빠집니다. 기본값은 종전 그대로라 이관된 사건의 값은 움직이지 않고, 항목명에 퇴직금·급여·보험 낱말이 있는데 유형이 ‘기타’면 조문과 함께 경고만 냅니다.
단서각주가 한 문장에 나열하는 제3호(1월 생계비 금전)는 이 유형이 아닙니다 — 그건 현금 축이 금액 한도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미 압류가 집행된 유체동산을 어떻게 볼지는 편람에 문장이 없어 실무자의 유형 선택을 그대로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