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과 직원 초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I로지는 법무사·변호사·법무법인 전용 서비스입니다. 개인 회원 가입은 없습니다. 사무소마다 대표 계정 하나로 가입하고, 같은 사무소의 직원(사무원·사무장 등)은 대표가 초대합니다.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홈 화면 아래쪽의 [회원가입하고 시작하기], 요금제 화면의 [가입하고 7일 무료 체험], 로그인 화면의 「회원가입」 링크 중 어느 것을 눌러도 가입 화면이 열립니다(좁은 화면에서는 ☰ 메뉴 안의 [7일 무료 체험] 단추도 같습니다). 가입은 3단계이고, 단계마다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계정 —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누릅니다(안 눌러도 [다음]을 누르면 대신 확인합니다). 이어서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전화, 이메일(세금계산서 발행용), 회원 추천코드(선택)를 입력합니다.
- 사무소 정보 — 구분에서 「법무사」「변호사」「변호사 (법무법인)」 중 하나를 고릅니다. 법무법인을 고르면 「담당 변호사」 칸이 나타나는데, 여기 적은 이름이 담당변호사지정서에 그대로 인쇄됩니다. 이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올바른 번호여야 넘어갑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주소검색]으로 우편번호와 주소를 넣은 뒤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 약관 동의 —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가입이 끝납니다.
가입하면 바로 쓸 수 있나요
가입이 끝나면 「내 사건」의 보드 보기(통합사건부)로 이동합니다.
가입하면 7일 동안 월정액과 같은 기능을 무료로 써 볼 수 있습니다. 작성·계산·출력·AI 작성을 모두 쓸 수 있고, 체험이 끝나도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사건 목록 위에는 「7일 무료 체험 중」 띠가 체험 마감일과 함께 뜹니다.
같은 휴대전화 또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체험한 적이 있으면 체험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건을 만든 뒤 건당 결제하거나 월정액을 이용해야 하며, 가입 직후 안내 띠가 그 사실을 알려 줍니다. 요금은 「요금과 결제, 결제 전 사건, 환불」을 보세요.
직원은 어떻게 초대하나요
직원 초대는 사무소 대표만 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위 내 이름 메뉴에서 「사무소」를 엽니다.
- 아래쪽 「새 직원 초대」에서 직원 이메일을 입력하고 권한(「작성자」 또는 「열람전용」)을 고릅니다.
- [초대 링크 만들기]를 누르면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초대 메일은 자동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링크 복사]를 눌러 직원에게 직접 보내 주세요.
- 직원이 링크를 열어 「직원 가입」에서 가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무소에 합류합니다. 이메일은 초대한 주소로 고정됩니다.
이미 계정이 있는 직원은 링크를 열고 로그인한 뒤 [합류하기]를 누릅니다. 이때 그 계정의 가입 이메일이 초대한 이메일과 같아야 합니다.
초대 링크는 만든 날부터 14일 동안 유효합니다. 아직 수락하지 않은 초대는 「대기 중인 초대」에 나오고, [초대 취소]로 거둘 수 있습니다. 링크가 만료됐으면 대표에게 새 초대를 요청하세요.
대표와 직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사건 만들기, 사건 가져오기, 직원에게 사건 배정은 대표만 합니다. 직원의 「내 사건」에는 대표가 배정한 사건만 보입니다.
- 작성자는 배정된 사건을 작성합니다. 대표가 산 사건 이용권은 배정된 작성자도 함께 씁니다.
- 열람전용은 사건을 볼 수만 있고 고칠 수 없습니다.
- 월정액 결제는 대표만 합니다. 건당 결제는 작성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