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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작성/편철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2

파산신청서 기재내용

  •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
  • 신청서에는 소장에 준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파산선고를 구하는 취지 이외에 동시파산폐지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동시파산폐지를 구하는 취지가 없어도 동시파산폐지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
  •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별로 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속서류 편철순서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가족관계증면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 채권자목록
  • 채권자의 주소
  • 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 재산목록
  • 예금통장사본, 보험증권 사본 등 재산에 관한 소명자료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사본 등 생활상황 소명자료 « 1 2 3 4 »

채무자 진술서

  • 채무자는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혹시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될까 두려워하여 채무자의 경력, 채무증대의 경위, 파산에 이르게된 경위 등에 관하여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한 채무증대 경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세히 드러나게 작성하여야 보정명령이 나지 않음
  • 진술서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내용은 특히 만성적 적자로 되기 시작한 시기,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 채권자와의 관계, 평소의 생활태도 등임
  • 경력
    • 경력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연속이 없도록 기재하여야 함
    • 허위채무부담, 신청서 허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인대상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함
    • 채무자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재산목록에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명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관련자료 제출과 사전설명을 해놓은 게 좋음
  •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사실에 대한 진술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솔직하게 기재하고 싶지 않은게 인지상정이지만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도 물건의 염가처분,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 비본지변제, 낭비 등 면책불허가사유와 편파변제 등 부인행위의 존재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작성하여야 함
    • 사기죄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기재할 경우에는 그 판결문, 공소장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기재할 경우에는 공소부제기사유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음
    • 채무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수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기일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다소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
  •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문, 결정문 등 소송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소송관련자 중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채무증대 경위
    • 채무증대 경위에 관하여 언제, 어떠한 사정으로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으로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법원은 채무증대 경위의 진술과 채권자의견조회서의 기재내용에 큰 차이가 날 경우 부인대상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발생일시, 금액 등의 기재에 유의하여야 함
  •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
    •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지급불능의 시기는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가급적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시기가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기재하여야 함
    • 지급불능의 사유에 관하여도 주관적인 진술위주보다는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여 주는 것이 유리함
    • 채무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수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기일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다소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

채권자목록

  • 채권자 누락 여부
    • 소비자파산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는 대부분 사채업자, 금융회사 등이지만 의외로 친구, 친지 등 개인채권자인 경우가 많음
    • 진술서 기재내용과 채권자일람표 기재 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내용일부가 누락되지 않게 일관성있게 작성하여야 함
    • 즉, 사채업자가 금융회사 보다 추심이 집요하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사채업자에 대하여는 따로 변제합의를 하고 금융기관 채권만 면제받기를 원한다거나, 친구나 친인척의 채권은 인정상 따로 변제합의를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의 채권은 면제받기를 원하는 등의 경우가 있음
    • 법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실무상 보증인의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인도 사전 또는 사후의 구상권을 가지므로 구상채권자로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여야 함
  • 부채총액의 평균적 수준 여부
    • 주부, 학생,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채규모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음
    • 부채총액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경력, 학력 등에 비하여 과소한 경우 신청서에 밝히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받게 되거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급불능상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음
  • 채권자 수의 적정 여부
    • 채권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채무증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행위 즉, 면책불허가 사유의 행위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채권자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도 강경한 채권자의 추심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그 채권자만을 기재하거나, 면책받기를 원하는 채권자만 기재하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를 하고 있다든지 하여 부인대상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공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함
  • 기타
    • 채권자일람표에 상속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채권자를 기재해 놓고, 재산목록에는 상속재산, 재산세 과세물건, 자동차 등의 기재를 누락하는 등 기재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
    • 채권의 발생일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의 판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채권발생일자에 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1 2 3 4 »

재산목록

  • 예금
    •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일 현재의 예금잔고를 알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예금잔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예금통장 사본을 보고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사실이 진술서 또는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재산은닉 또는 편파변제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상세한 소명을 하여야 함
    • 파산신청 전에 예금계약을 해지하였으면 해약 일시와 해약 당시의 예금 잔액을 기재하고, 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채무자의 배우자, 동거가족 명의의 예금은 기재하지 않는 예가 많으나, 재산은닉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들의 예금통장 사본도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음
  • 보험금
    • 파산신청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 유무에 불구하고 전부 기재하여야 함
    • 보험증권 사본만으로는 해약시의 반환금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약반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 파산신청시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그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연체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법원이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비교할 수도 있으니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연체차임의 액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는 감소하므로자주배당을 권고할 때 공제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김
  • 대여금ㆍ매출금
    • 대여금 또는 매출금이 있는 경우 그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기재하여야 하고,
    •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급적 첨부하는 것이 좋음
    • 즉, 채무자의 소재불명이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채무자의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채무자의 부도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지만 구비가 불가능할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퇴직금
    •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 예상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용자(사장)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위 금전차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간혹 이미 지급받아 사용해 버린 퇴직금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사실은 채무자의 경력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자료를 붙여 소명하여야 함
  • 부동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시가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함
    •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증명 또는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시가확인서, 인터넷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 이상의 같은 지역 같은 형태의 부동산에 대한 시가정보, 부동산 잡지에 나온 가격표 등으로 소명하면 됨
  • 자동차
    •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시가증명자료가 첨부하여야 함
    • 자동차의 시가는 자동차중개업자의 시가확인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같은 차종, 같은 연식 등의 중고 자동차의 거래시세표 등으로 소명하면 됨
  • 가재도구 : 가재도구는 고가의 가구, 가전제품 등 값나는 것만 기재하고 환가할 만한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무시함
  • 기타재산
    • 귀금속, 미술품, 주식, 회원권, 특허권, 전화가입사용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도 기재하여야 하고,
    • 그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함
    • 그 금액이 크지않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고의누락의 의심이라도 받지 않을지 주의함
    • 즉, 가계수지표상에 월 전화세가 지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재산목록에 전화가입사용권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의누락의 의심을 받게됨 « 1 2 3 4 »

재산목록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
    • 처분시기, 대가, 대가의 사용처를 기재하여야 함
    • 특히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영수증의 사본,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 변체 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증여 또는 분할의 방법으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둔 사실이 있다면,
    • 이는 부인대상이고 면책불허가 사유로도 될 수 있음
    • 최근에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상 나타나 있는 채무자는 배우자와의 재산처분 내용에 유의하여야 함
  •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경우에는 부인대상행위가 있을 수 있음

현재의생활상

  • 수입에 관하여는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면 됨
  •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함
  •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함
  • 무직자인데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연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계비의 조달방법에 대해 기재를 하여야 함
  • 주거지 주택이 임대차인 경우 소유자의 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조세, 공과금의 납부상황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산목록에도 그에 세목에 상응하는 재산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계수지표는 채무자의 월수입과 월지출의 내역과 금액을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작성함
  • 재산목록과 가계수지표를 서로 비교하면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즉 보험료가 지출되는데 해약반환금의 기재가 없다든지, 전화사용료가 지출되는데 가입전화사용권의 기재가 없다든지, 차량유지비가 지출되는데 자동차의 기재가 없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재함. « 1 2 3 4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