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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재단/재단채권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2

파산채권의 의의

파산채권의 법률상 정의

  •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 파산채권은 소정의 형식에 의하여 파산법원에 신고되어야 하고, 채권확정절차를 경유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채권표에 기재된 것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이자 등과 같이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파산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파산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음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파산채권의 요건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함
    • 파산선고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파산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됨
    •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인 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음
  •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함
    •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파산채권이 되지 않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대상이 됨
    •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함
    • 별제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서만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함
    • 파산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이혼청구권이나 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된 것은 파산채권이 됨
    • 파산채권의 전형적인 예
    •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이 갖는 대여금채권
    •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갖는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 파산선고 전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거래처가 갖는 물품대금채권

파산선고 후에 생긴 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파산채권인 것이 있는데 이를 후순위채권이라함
  • 파산선고 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 채권자의 이의진술서 작성비용 및 제출비용
    •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위한 비용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파산채권의 종류

일반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 진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 조세채권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 다만,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을 것을 요함

일반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후순위 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
    •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이자
    •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파산절차참가비용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무이자채권의 파산선고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파산신고시 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
  • 후순위 파산채권의 취급
    • 후순위 파산채권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및 일반의 파산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될 수 있는 것임
    • 실무상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파산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채권의 평가

기한 미도래 채권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봄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한부채권은 그 금액이 파산채권의 금액이 됨

비금전채권

  • 비금전채권이란 금전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권 중에 재산성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 물건의 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등
  • 비금전채권의 평가액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임
  •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파산채권이 되지 않음

불확정채권

  • 금전채권 자체는 성립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파산선고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장래의 일정시기에 있어서 수익의 분배청구권 등
  •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도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의 금액이 됨

외국통화채권

  • 외국통화채권은 파산선고 당시의 외환시세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한 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 파산선고가 개시된 곳의 외환시세에 따름

정기금채권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경우 정기금의 합계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 다만,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파산채권이 되고,
  • 채권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이 파산채권액이 됨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
  • 장래의 청구권도 마찬가지임

수인의채무자와의 관계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이는 수인이 동일한 급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인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발행인·인수인·배서인 등이 지는 합동채무 등을 가리킴

채권자는 당해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음 « 1 2 3 »

파산재단의 의의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함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봄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함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파산재단 제외 재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및 압류금지 물건 중 다음 내용은 파산재단에 속함 (법 제6조 제3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내지제6호, 같은법 제246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
    •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ㆍ도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100만원의 금전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ㆍ승합ㆍ 화물ㆍ특수자동차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특별법상 압류금지 물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장저당법 4조와 5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ㆍ기구ㆍ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
    •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 1 2 3 »

파산재단채권의 의의

  • 파산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파산재단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함
  •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임

파산재단채권의 범위

  •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피용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파산재단채권 성질

  • 파산채권이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음
  •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이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음
  • 파산재단채권은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파산재단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음
  • 이러한 점에서 파산재단채권은 별제권과 비슷하나, 파산재단채권이 파산재단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데 반하여, 별제권은 담보된 특정한 파산재단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1 2 3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