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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별제권/상계권 (개인회생)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3

부인권의 의의

  •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함
  •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임
  •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고,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 1년으로 제한하며,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부인권의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 행위의 유해성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함
    •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됨
  • 대표적인 사례
    •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대물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대상으로는 되지 않음
  •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됨

채무자의 행위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됨
  • 채무자의 부작위, 실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불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음 « 1 2 3 »

부인권의 성립요건

개별적 성립요건

  • 고의부인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함
    • 개인회생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하며,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함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개인회생채무자가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개인회생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부인하는 것을 위기부인이라 함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형태
    • 개인회생채무자가 자신의 의무에 기하여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 개인회생채무자가 자기의 친족이나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
    • 개인회생채무자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무상부인

특별요건

  •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 대항요건/효력요건의 부인
  • 집행행위의 부인
  • 전득자에 대한 부인

부인권의 행사

  •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함.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음
  •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하는 주문형식은 다음과 같음.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2. 21. 채무자와 000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재판상 행사
  • 부인권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됨

부인권의 행사의 효과

  • 원상회복
  •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상대방의 지위

부인권의 소멸

  •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음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음
  •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음 « 1 2 3 »

별제권의 의의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함
  •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담보권 실행의 중지/금지

  •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일체의 제약이 없다고 하면, 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경우에 담보권 실행을 중지·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원의 중지명령에 기한 중지·금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
  •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
    • 위 중지명령은 개별적·예외적으로 발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금지됨
    •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의경우

  •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함
    •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그 임차인이 그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음
    •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따로 획득하더라도 이 채권은 여전히 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환취권의 의의

  • 환취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함
  • 환취권은 제3자 이의의 소와 유사한 형태이나, 그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제3자이의의 소의 성질과는 구별되어야 함

환취권의 대상

  •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음
  • 환취권의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이나 점유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나 임치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환취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될 수 없고, 단순히 개인회생채권자에 불과함

환취권의 행사

  •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항변에 의하여 행사함

상계권

  •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채권자이고 그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인출하여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채권자이고 그 보험회사에 환급받을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해약하여 환급받아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 « 1 2 3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