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목록
법률상식
유사절차와의 비교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3
파산일반
- 파산,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각 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파산절차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고,
-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절차들은 채무자가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변제기와 채무액을 조정하려는 제도임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재원은 채무자가 장래에 얻는 소득임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변제재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차이
- 즉,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는 장래 수입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장래에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적어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자신이 직접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함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함
- 개인회생절차는 사회생활의 제약이나 불명예가 비교적 없으나,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시 주거이전의 제한, 공무원, 전문직 등 법률이 정한 직에 종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름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사행행위을 하였어도 면책될 수 있음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낭비, 도박,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못할 수 있음
-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의 현실적 존재가 파산선고의 요건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원인의 현실적 존재는 물론 파산원인의 장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개시요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장래에 채무불능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파산신청은 할 수 없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함
- 파산절차는 지급불능상태에 있기만 하면 채무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회생절차는 25억원 이하의 채무부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수 제한이 있음(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 따라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하더라도 채무액수가 25억원(무담보채권 10억원, 담보부채권 15억원 — 2021.4.21 시행 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음
- 파산절차에서 파산자는 취업의 제한, 주거이전의 제한, 파산자 등재 등 신분상, 경제활동상 제한을 받는데 비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자는 일체의 신분상, 경제활동상 제한을 받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 전문직 등 종사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신분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직업의 신분유지가 필요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함
- 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된 경위가 도박, 과소비, 사행행위 등인 경우 면책에서 제외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지급불능에 빠지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삼지 않음 따라서 도박, 경마, 카지노, 과소비, 사치 등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잔존채무와 이자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만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는 이용할 수 없음
-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짐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도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짐
-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 재산으로 한정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는 물론 향후 발생하게 될 채무자의 소득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됨
-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설사 신용불량자 이었던 채무자라도 면책결정의 확정 또는 변제계획안 인가시 모두 신용불량정보등록에서 해제된다는 점은 공통됨
-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는 면책결정시,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이행시 모두 잔존채무, 이자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공통됨 « 1 2 3 »
개인회생절차와 화의절차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액의 상한선(담보채무가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10억원 이하 — 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이 있음에 반하여, 화의절차에서는 채무상한선이 없음
-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등 개인이 그 대상이나, 화의절차는 법인 등 대규모 영업자가 그 대상임
-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화의절차는 정리위원, 관재인 등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에서 결의를 거치는 다소 복잡한 절차임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
-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액 상한선은 담보부채권 최대 15억원, 무담보부채권 최대 10억원(2021.4.21 시행 개정 기준)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는 채무액 상한선이 3억원임
- 개인회생절차상으로는,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전부 투입하면, 그 변제액으로 채무원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에는, 5년까지 이르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짜여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채무액 및 이자를 면책받을 수도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음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
- 개인회생제도는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이므로 법률상 부인권, 상계금지 등이 인정되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적자치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이므로 부인권, 상계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음
개인회생절차와 배드뱅크
-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협약가입기관의 채권만 조정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연체금액이 5천만원 이내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3%(거치기간이 있을 경우 6%)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총채무가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내이기만 하면 채권기관, 연체금액 등의 제한이 없음(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
- 또한 배드뱅크 절차에서는 개인워크아웃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며 변제기간 중간에 연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돌아가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음 « 1 2 3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 구 분 금융감독기구 시행 법원 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한마음 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3.3.부터 2004.5.20.부터 한시적 운용 2002.10.1.부터 2004.9.23.부터 1962.1.20.부터 대 상 채권자 1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 제한없음
- 사채포함 - 제한없음
- 사채포함 채무범위 소액 133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 이하(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 - 제한없음 대 상 채무자 소액 신용불량자 2004.3.10 현재 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채무상환 가능자 - 파산원인
-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있는 채무자 채무조정 수 준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원금감면은 X 5년 이내의 변제기간 원금감면은 X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2018.1.8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개정 기준) 청산액보다 변제액이 많 을것 청산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 우 법적 면책 신용불량 해제여부 - 대부승인결정시해제 신용회복지원확정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 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루어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 상담 및 소비자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범위가 넓고. 사채 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단 점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가능한 채무금액 이 제한적임
-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이자감면이 주요대 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 1 2 3 »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