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감소/초과지출 사유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1
생계비 조정금액(기준중위소득 60%)
월가용소득은 월평균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2015.7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고시가 폐지된 이후,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60% 조정금액(보건복지부 2025.7.31 고시, 2026.1.1 적용)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원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7,556,719원 | 8,555,952원 |
| 60% 조정금액(인정 생계비) | 1,538,543원 | 2,519,575원 | 3,215,422원 | 3,896,843원 | 4,534,031원 | 5,133,571원 |
생계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구수는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피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신청인 본인 1명으로 1인가구, 피부양가족이 2명이면 신청인 본인을 포함해 3인가구가 됩니다.
월평균소득이 인정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이 인정 생계비(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입 및 지출목록" 기재요령상 신청인이 변제기간 동안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계비 지출금액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하므로, 지출금액을 인정 생계비보다 낮게 신고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출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 최저생활 유지 여부가 의심되어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신청인이 실제 지출하는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신청인이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인정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내역만 기재하면 되는 반면,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추가 지출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근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반면, 증액의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생계비 추가지출사유 예시
- 장애인 가족을 위한 특수교육비
- 가족 중 장기입원환자가 있어 그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비
- 피부양자의 연령에 따른 교육비
- 가족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경우의 각 거주비
- 월세 비율이 높은 채무자의 월세 등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