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목록
법률상식
개인회생 절차/ 비용/ 기간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2
개인회생절차 신청 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에 접수하여야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접수하여야 함
-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함
-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함
-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 등과 같이 두 사람의 채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 내에 자기의 주소지가 없더라도, 그곳에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
-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이를 접수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이 아닌 법원에 잘못 접수하여도 큰 문제는 없음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30.000만원권을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접수 시점의 재판예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비용 계산기(/cost-calculato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회분·금액은 접수 시점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 예시 대신 비용 계산기(/cost-calculator)를 이용해 직접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수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비용(인지대 + 송달료)은 비용 계산기(/cost-calculato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기간
- 사건처리기간은 법원에 따라,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빠르면 2개월 안에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늦으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통상 3~4개월이면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