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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대응방법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3
사채의 법정 이자율
-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이자율을 연 20%(2021.7.7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시행령 기준)를 초과하는 약정을 할 수 없음
- 이자라함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의 효력
- 사채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함
- 즉, 사채업자가 개인에게 5,000만원을 대출함에 있어 이자율을 연80%로 약정한 경우 연 20%(2021.7.7 시행 기준)까지는 유효하고, 20%를 초과하는 이자부분 약정은 무효라는 것임
-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고리의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가 원금을 상회할 때 무효부분인 이자액 반환청구금과 원금을 상계하여도 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사채업자의 법정초과이자 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사채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2025.7.22 시행 대부업법 제19조 — 개정 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9조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대처방법
-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현재 남은 채무원금과 그 반환받을 이자액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 아직 법정이자율 초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채업자에게 그부분 약정이 무효임을 고지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모든 방법이 여의치 못할 경우 관할 시청, 도청 소비자보호과에 대부업등록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등록대부업자이면 그 미등록사실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수 사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검토함
-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전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만큼 형량이 높음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