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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생계비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4

가구당 생계비 기준(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2015.7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고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비 산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체계로 전환되어,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채무자 본인 및 피부양가족의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60% 조정금액(보건복지부 2025.7.31 고시, 2026.1.1 적용)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소득2,564,238원4,199,292원5,359,036원6,494,738원7,556,719원8,555,952원
60% 조정금액(인정 생계비)1,538,543원2,519,575원3,215,422원3,896,843원4,534,031원5,133,571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에 1인이 늘 때마다 999,233원씩 더합니다.

가구수는 채무자 본인을 1인으로 하고 피부양가족의 수만큼 더해 정합니다. 피부양가족이 없으면 1인가구, 피부양가족이 2명이면 채무자 본인을 포함해 3인가구가 됩니다.

실제 인정 생계비의 세부 산식이나 사정에 따른 가감 기준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수치는 관리자 화면의 "규칙 버전·인정기준 관리(rule_params)"가 단일 소스이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