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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피부양가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 예상될 때 피부양 가족 산정 방법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1

장래 피부양가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 예상될 때 산정 방법

피부양가족의 범위

  •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거나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피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직계 존비속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구체적 소명만 있으면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인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 이상의 소득이 없는 한 무조건 피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가족구성원 중 피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만 20세 미만(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이더라도 피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가족구성원 중 1인가구 인정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장래 피부양가족 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 이후 곧 부양가족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가할 피부양가족의 수를 지금 반영할지 나중에 수정신청할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서 곧 출산을 앞둔 경우, 신청채무자 외 소득자인 가족구성원(예: 58세)이 정년(60세)을 앞둔 경우, 소득이 있어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된 가족구성원의 장래 계속 소득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처리방법: 신청일 현재의 가족구성원 수와 소득상황을 기준으로 피부양가족 수를 결정하므로, 임신 중인 태아나 정년을 앞둔 가족 등은 일단 피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가용소득을 산출할 때 인정 생계비를 사정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일 현재의 가족구성원 및 소득상태로 피부양가족의 수를 결정하고, 신청 이후 피부양가족 수의 증가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정 생계비를 사정에 맞게 가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장래 피부양가족 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신청인의 자녀가 만 19세 미성년자이나 곧 만 20세 성년이 되는 경우처럼, 개인회생 신청 이후 곧 부양가족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소할 피부양가족의 수를 지금 반영할지 나중에 수정신청할지가 문제됩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처리방법: 신청일 현재의 가족구성원 수와 소득상황을 기준으로 피부양가족 수를 결정하므로, 만 20세 성년을 앞둔 자녀는 일단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키되, 월가용소득을 산출할 때 인정 생계비를 사정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일 현재의 가족구성원 및 소득상태로 피부양가족의 수를 결정하고, 신청 이후 피부양가족 수의 증가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정 생계비를 사정에 맞게 가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인정 생계비의 세부 산식이나 사정에 따른 가감 기준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수치는 관리자 화면의 "규칙 버전·인정기준 관리(rule_params)"가 단일 소스이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