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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가족의 수 산정 방법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0

피부양가족의 범위

  •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거나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피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직계 존비속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구체적 소명만 있으면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별거 중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다른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등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는 인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 이상의 소득이 없는 한 무조건 피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가족구성원 중 피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만 20세 미만(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이더라도 피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가족구성원 중 1인가구 인정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구성원 소득의 입증 정도

  • 신청인의 가족구성원 중 1인가구 인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데, 그 소득 입증을 신청인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할지 더 완화된 수준으로 할지가 문제됩니다.
  • 신청인과 같은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면 소득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져 오히려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만큼 인정 생계비가 늘어나 월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1인가구 인정 생계비 이상의 파출부 소득이 있어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려 하였으나 그 소득 입증이 어려워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국 배우자를 피부양자에 포함시켜야 하고 월가용소득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반대로 가족구성원 소득 입증을 신청인의 진술이나 간단한 확인서 정도로 완화하면, 실제 소득보다 줄여 신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가용소득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태도: 신청인 가족구성원의 소득에 대하여 신청인과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 본인의 학력·경력·소득 등을 밝히는 절차일 뿐,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 신청인과 같은 정도로 밝히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상의 가용소득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청인에 준하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의 피부양가족 여부 판정 방법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 등에서 부부 공동신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가족구성원 중 1인가구 인정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 문제는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누구의 피부양자로 볼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생계비 계산에 반영할지입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판정 방법: 가족의 수입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으로 개략적으로 나누어 주수입원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채무자의 소득액(a)과 그 외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 합계액(b)을 비교하여, (b)가 (a)의 70% 미만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보고, (b)가 (a)의 70~130%이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중 절반을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로 봅니다(홀수인 경우 인접한 두 가구 규모의 인정 생계비 중간값으로 산정). (b)가 (a)의 130%를 넘으면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그 소득 있는 가족구성원 쪽의 피부양자로 봅니다.
  • 부부가 함께 신청하지 않고 한쪽만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 배우자 소득이 더해져 내핍 수준을 넘어서게 되므로, 법원은 인정 생계비를 사정에 따라 적절히 가감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월평균소득이 인정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이 인정 생계비(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수입 및 지출목록" 기재요령상 신청인이 변제기간 동안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하이면 그대로 인정하므로, 지출금액을 인정 생계비보다 낮게 신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지출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 최저생활 유지 여부가 의심되어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신청인이 실제 지출하는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추가 지출 금액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근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은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반면, 증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생계비 추가지출사유 예시

  • 장애인 가족을 위한 특수교육비
  • 가족 중 장기입원환자가 있어 그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병원비
  • 피부양자의 연령에 따른 교육비
  • 가족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경우의 각 거주비
  • 월세 비율이 높은 채무자의 월세 등

피부양가족·인정 생계비 가감 실무사례

다음은 과거 최저생계비 체계 아래에서 나온 서울회생법원 실무사례입니다. 인정 생계비를 사정에 따라 가감한 구체적인 비율은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60% 체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에 따라 인정 생계비를 가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가감 폭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태아: 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에서 임신 중인 채무자의 경우, 사실혼 남편은 가족관계란에 기재하지 않고 피부양가족에도 포함하지 않되, 태아는 피부양가족에 포함해 2인가구로 인정하면서도 아직 출생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정 생계비를 일반 2인가구보다 낮게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혼한 전처 양육자녀: 이혼 후 전처가 자녀를 양육하고 채무자인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한 부양의무와 실제 지급 사실이 있으므로 자녀를 피부양가족 수에 포함해 생계비를 산정하고, 부양료는 그 생계비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유아 보모비: 이혼한 급여소득자가 만 24개월 유아를 양육하며 보모비용을 생계비에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향후 상당 기간 보모·탁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아 2인가구 인정 생계비를 상향 조정해 개시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출한 배우자·자녀: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 1인을 피부양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자녀가 있고 가계가 안정되면 배우자가 귀가할 것으로 보아 가출한 배우자를 피부양가족 수에 포함해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농업 종사 별거 부모님: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이 농촌에서 소규모 농업에 종사해 연소득 산출이 곤란한 경우, 부모가 연로해 수년 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피부양가족에 포함하되, 실제 소규모나마 소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정 생계비를 일반 가구보다 낮게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부모와 별거하는 장남: 채무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피부양자로 신청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부모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별거하는 부모님 생활비 지급: 다자녀 중 막내인 채무자가 별거 중인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형제자매가 공동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부모를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되, 실제 생활비 지급 사실을 고려해 인정 생계비를 일반 가구보다 높게 조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 경제활동 가능한 배우자: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인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이상의 월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피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인 피부양가족: 피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의료비 등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 가구의 인정 생계비를 일반 가구보다 높게 조정해 개호비를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배우자에게 인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 원금 100% 변제계획이고 배우자의 채무·보험료·자녀 교육비 등 다액의 지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에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인정해 개시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인정 생계비 대폭 상향 사례: 변제기간 4년 6개월, 원금변제비율 100%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인정 생계비를 상당히 높게 인정해 달라고 한 사안에서, 피부양가족 중 학생이 있고 채무자의 직업상 잦은 출장·승용차 이용 등 여건과 원금 전액 변제라는 점을 감안해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인정 생계비로 개시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심야·장거리 출퇴근용 승용차 유지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근무자, 또는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할 수 없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사 등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그 유지비 상당을 생계비에 추가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임차주택 월세: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높은 월세를 내는 채무자에 대해 규모를 줄여 생계비를 낮춰야 한다고 보아 추가지출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반면, 대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주거비용 일부를 추가지출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신청 시 생계비 산정: 부부가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오면서 각자 생계비를 산정하면 같은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계산해 1인이 신청하는 경우보다 생계비 총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부부 각자의 생계비를 1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상호 조정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