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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채권/재단/재단채권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2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의 법률상 정의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 다만, 이자 등과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음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됨
    • 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음
  •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함
    •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대상이 됨
    •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함
    • 별제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됨
    • 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음
  •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함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함
    •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이혼청구권이나 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된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됨 ▷ 개인회생채권의 전형적인 예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이 갖는 대여금채권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갖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거래처가 갖는 물품대금채권 « 1 2 3 4 5 6 7 »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는데 이를 후순위채권이라함
  • 이러한 후순위채권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신청시 채무액 상한선 심사 대상이 아님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 채권자의 이의진술서 작성비용 및 제출비용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위한 비용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된다는 의미

  •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인가시까지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됨
  •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회수 작업과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가 일시적으로 정지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행위 등은 가능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이와 대립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됨
  •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 변제의 수령 기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 조세채권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을 것을 요함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됨
    • 변제계획서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1 2 3 4 5 6 7 »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일반 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무이자채권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함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취급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는 것임
    • 실무상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채권의 평가

기한 미도래 채권

  • 기한 미도래 채권
    •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봄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한부채권은 그 금액이 개인회생채권의 그액이 됨
  • 비금전채권
    • 비금전채권이란 금전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권 중에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 물건의 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등
    • 비금전채권의 평가액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임
    •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 불확정채권
    • 금전채권 자체는 성립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미래의 일정시기에 있어서 수익의 분배청구권 등
    •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이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 됨
  • 외국통화채권
    • 외국통화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외환시세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한 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곳의 외환시세에 따름
  • 정기금채권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의 경우 정기금의 합계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 다만,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 채권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됨
    • 비대체적 작위 및 부작위청구권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음
  •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
    • 장래의 청구권도 마찬가지임 « 1 2 3 4 5 6 7 »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한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이는 수인이 동일한 급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인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발행인·인수인·배서인 등이 지는 합동채무 등을 가리킴
    • 채권자는 당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음
  • 장래의 구상권 민법원칙의 예외로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그 권리를 사전에 구상할 수 있게 함

개인회생재단의 의의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이라 함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금지채권인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상용할 특정한 재산 등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음
  • 파산재단이 원칙적으로 파산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재단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함
  •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얻게 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장래수입이나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됨

개인회생재단 제외 재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 압류금지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는 속하지 않으나 파산법상 파산재단에는 속함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민법 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
    •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1 2 3 4 5 6 7 »

개인회생재단 제외 재산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100만원의 금전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1 2 3 4 5 6 7 »

개인회생재단 제외 재산

특별법상 압류금지 물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전용에 준하는 물건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 공장저당법 4조와 5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
  •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재산목록의 제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인 압류금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면제재산

  • 대상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함
  •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면제재산은 다음 금액 이하로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725만원
    • 그 밖의 지역 : 600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 면제재산목록의 제출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의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함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임 « 1 2 3 4 5 6 7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 원천징수할 국세 등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이러한 세금들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은 본래 이들이 이른바 징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지 않고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함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기타
    •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임
    • 채무자가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개인적 취미·타인과의 교제를 위한 비용
    • 예를 들면, 채무자가 개인적인 취미로 읽는 일정금액 이내의 서적의 구입비용, 친족의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음
  •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음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음
  • 이러한 점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별제권과 비슷하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데 반하여, 별제권은 담보된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즉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원천징수할 국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과 같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금액을 알 수 있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기간 동안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이 변제계획안에 정해져야 함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변제계획안

  •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통상적인 영업수입으로써 변제가 불가능한 다액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발생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 재단채권을 실제로 변제할 방법이 없고
  • 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음
  • 따라서 특히 영업소득자에 대한 변제계획안 작성시에는, 추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재단채권이 돌발하는 일이 없도록 발생가능한 모든 채권을 다 밝혀내는 노력이 필요함 « 1 2 3 4 5 6 7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