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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0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에게 2,200여만원의 채무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법원에서 파산선고 (2003.10.1) 및 면책결정 (2004.1.9)을 받은 채무자이고, 피고는 주택금융을 공금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2. 원고는 2004. 4. 경 피고를 수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채무의 면책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신용블량정보에서 해제하는 대신 특수 기록정보로 등록하였다. 3. 피고는 2004. 10. 11.부터 2005. 10. 14.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 급여 및 유체동산 (가재도구)등에 대한 압류집행 후 강제회수조치를 진행하며, 이 경우 고율의 이자부담 및 소송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재산은닉등의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을 경고하고 대환대출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당사자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면책결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차례 걸쳐 채권회수조치를 경고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수기록정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2. 피고는 특수기록정보의 등록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이며, 강제집행을 경고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업무착오 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는 채무의 상환요구통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행위 및채권의 추심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허용범위 이다.
- 법원의 판단 1. 특수 기록정보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함으로써 원고의 자유로운 금융거래에 다소의 제약이 생기는 점이 있다 해도
- ① 해당 등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으로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하는 점,
- ② 이로 인해 원고가 자신의 급여 및 재산에 대해 압류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는 등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 ③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과거 채무의 책임을 면하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가 손상된 점,
- ④ 피고가 주택 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금함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4회에 걸친 통지는 원고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면책된 채무에 대한 채권의 추심행위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및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밝힌 사안임.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