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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부채탕감 방법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4
- 개인회생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칙적으로36~60개월만 납입하면 그 이후 잔여 채무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 개인파산은 돈한푼 갚지 않고서 통째로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임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장기분할상환이라는 것 외 원금탕감이 없음으로 신청할 실익이 없는 제도임
- 따라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는 개인파산이고, 그 다음 유리한 제도는 개인회생 제도임
-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개인파산신청을 할것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따저본 후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야 함
- 소득여부에 따른 선택
- 장래 계속적 반복적인 월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소득이 없는 무직자이면 파산신청을 함
-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음
-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채무증대경위에 따른 선택
- 소득이 있을지라도 채무증대경위가 "면책불허가사유" 에 해당 되지 않으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함
- 채무증대경위가 도박, 과소비, 낭비로 인한 것인때 파산절차에서 면책받지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함
-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할 경우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에 놓여 있어야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공무원과 같이 파산선고로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함
- 재산상태에 따른 선택
-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의 총액보다는 높아야 함
- 따라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재산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음
- 파산절차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강제처분당하거나 사전에 미리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여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획일적 기준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 등 재산가치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는 그대로 소유한상태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음
- 채무액수에 따른 선택
-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 15억원, 무담보부채무 10억원 도합 25억원 이하(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않되므로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여야 함
- 개인파산은 채무액 상한선이 없으므로 아무리 채무가 많아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담보부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2021.4.21 시행 개정 기준)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여야 함
- 여기서 채무액이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의미함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