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오토로
법률상식 목록
법률상식

파산 범죄/벌칙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3

사기파산죄

법조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제650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구성요건 ▷ 파산재단
    • 여기서 파산재단은 이른바 법정재단을 의미함
    • 법정재단이라함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지만,
    • 여기에 퇴직금청구권 등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생긴 원인에 기한 장래의 청구권이 포함되고,
    • 압류금지재산은 제외됨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과, 손괴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멸실된 경우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법정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재산도 포함함 ▷ 은닉
    •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함
    •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은닉에 포함되나,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음 ▷ 손괴
    • 손괴란 물리적 훼손 등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말함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는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행위의 시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으나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해당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시에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함
  • 고의ㆍ목적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또한 파산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파산원인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고, 그것이 파산원인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판단까지 필요한 것은 아님
    •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음
    • 여기에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가 아닌 총 채권자를 말함
    • 목적은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 또는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함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는 없음
  • 인과관계
    •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임
    • 사실상의 견련관계라함은 행위 당시 존재하였던 파산의 위험이 해소됨이 없이 계속되어 파산선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일단 위기적 상황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온 후 다시 별도의 원인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함

파산재단부담의 허위증가 행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파산재단의 부담 증가는 총 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임
  • 본죄의 행위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임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채권을 증가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임
  •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법상 작성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는 장부를 말하는데 소상인에게는 이 작성의무가 없음
  • 소상인이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함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함
  •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장부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괴란 장부의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함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 파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선고 후 곧 파산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장부의 현상을 기재하여야 함
  • 그런데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실무상으로는 장부를 폐쇄한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호를 적용하여 면책불허가를 한 예는 없음
  • 행위의 시기는 법문상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행위의 객체의 성질상 실제로는 파산선고 후의 행위만 문제됨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함 « 1 2 3 »

과태파산죄

법조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정의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과태파산죄 역시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기파산죄와 같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면책불허가사유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낭비
    • 낭비란 채무자의 수입ㆍ재산상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소비적 지출을 말함
    •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파산자와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입법론으로는 낭비개념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면책불허가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낭비만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에 소극적인 편임 ▷ 도박, 기타 사행행위
    • 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행위를 말함
    • 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마, 경륜 등도 포함함
    • 기타 사행행위란 도박에 준할 정도로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말한다. 투기 목적의 주식거래나 상품거래 등이 이에 포함됨
  • 결과
    • 낭비 또는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함
    • 어느 정도가 "현저" 또는 "과대"에 해당하는가는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됨
  • 인과관계
    • 낭비 또는 사행행위와 현저한 재산의 감소 또는 과대한 채무의 부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낭비 또는 사행행위가 과대한 채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현저한 불이익 조건의 채무부담 또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고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행위
    • 채무 부담에 있어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이란, 채무의 변제기, 이율, 담보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거래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을 말함
    •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를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은 총 채권자의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임
    • 해석상 상품 구입 당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예정하여 신용거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항을 적용함
    • 신용거래란 대금후불 방식의 거래를 말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물론, 할부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실무상 신용카드로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상품권 등을 구입함과 동시에 할인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 고의ㆍ목적
    • 본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함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 파산선고를 완전히 회피할 목적도 이에 포함됨
    • 여기서의 목적은 사기파산죄의 목적과는 달리 희망 또는 의욕을 요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석함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편파적인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을 하여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임
  • 행위
    • 담보의 제공이란 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인한 채무, 자연채무, 시효에 걸린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 특약이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음
    •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지변제를 가리키고 대물변제가 그 전형적인 예임
    •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기한 전의 변제를 말하는데 본지변제는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목적
    • 본조항의 행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요함
    • 그 채권자에는 파산채권자 뿐만 아니라 별제권자, 재단채권자도 포함됨
    •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확정적 인식으로 부족하고 희망 또는 의욕을 필요로 함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

  • 본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임
  • 그러나 본조항의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산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함 « 1 2 3 »

감수위반, 거주지이탈죄

법조문

  • 본법에 의하여 감수의 명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외인과 접견이나 통신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파산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떠난 때에도 전과 같다.

감수위반

  •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은 감수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감수명령을 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음
  • 실무상 감수명령이 발령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어 면책불허가를 한 예도 없음

거주지 이탈

  • 파산법은 파산자의 설명의무 이행의 확보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하여 파산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됨과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므로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설명의무위반죄

법조문

  •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내용

  • 설명요구권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임
  • 따라서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된 경우는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 설명요구권자에 법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대한 설명거부나 허위의 설명은 범죄행위는 되지 않지만 허위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설명거부는 면책각하사유가 될 뿐임
  •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침
  • “이유 없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파산자 자신이 형사상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파산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됨
  • 설명의무위반을 범함 파산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하루 수 있을 뿐임

파산수뢰, 증뢰죄

파산수뢰죄

  •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산채권자,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전항의 경우에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파산증뢰죄

  •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2 3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