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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심사/효과/기각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3

개인회생절차개시 여부의심사

법원의 심리대상

  • 신청권 유무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그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지 여부
    • 신청인이 신용불량자인가 여부는 묻지 않음
  • 절차개시요건의 유무
    • 개시원인의 존부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될 가능성이 즉, 파산의 원인사실이 존해하는 지 여부
    •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함.
    •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이 있어서 금원 차입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환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음
    •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꾀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불능에 빠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 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 상태인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및 이율,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개시기각사유의 존부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이상은 임의적 기각사유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사례
    •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사기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함
    •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도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심리대상
    • 관할권 여부
    • 개시결정 전에 재산이 산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 회생채무자의 재산 조사
  • 회생채무자의 소득 조사
  • 회생채무자의 신용 조회 « 1 2 3 4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후 법률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함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이의 기간을 정하고,
  •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함
  • 다만,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6주 후 부근의 날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과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짐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 새로이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됨
  •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됨
    • 중지ㆍ금지의 대상
    • 중지·금지되는 절차는 개인회생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에 한함
    •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됨
    • 또한,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음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등만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중지·금지되지 않음
    • 중지·금지의 대상은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 등의 체납처분은 허용된다할 것임 « 1 2 3 4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과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 중지ㆍ금지의 효과
    • 절차의 중지라 함은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그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 이에 기한 본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님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새로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되어 개시된 절차는 무효임
  • 중지ㆍ금지의 효력의 존속기간
    •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시까지임
    •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함

변제의 금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고,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함
  • 변제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
  • 따라서, 조세 중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소정의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어 수시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즉 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므로,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수시로 납부하여서는 아니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이는 일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정하여야 함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중지·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 개시결정 전에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소송을 속행하여 판결을 받고, 그 결과를 채권자표에 기재하면 됨
  •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물이론에 따라 동일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권인 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별도로 새로운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임 « 1 2 3 4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과

담보권설정ㆍ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ㆍ금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금지됨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
  •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키겠다는 입법취지임
  •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언제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영업에 필요한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인가전까지만 절차진행을 중지시킨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함
  • 오히려 담보권이 조기에 실행되어, 그 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임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파산·화의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및 변제요구행위,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속행 또는 취소 명령

기타 효과

  • 중지.금지기간중 시효중단효과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

개인회생개시 기각결정의 효과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효력이 가해지지는 않음

채무자는 그 기각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 1 2 3 4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