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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5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월수입이 보장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월 36~60개월동안만 납입하면 그 이후 잔여채무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는 절차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의 합계액보다 높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

개인채무자

  •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자신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등은 신청할 수 없음. 또한 개인채무자만 신청권자이므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파산절차는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됨
  • 외국인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함
  • 개인채무자의 유형
    • 급여소득자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같이 장래 정기적,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

장래 수입보장자

  • 개인채무자 중에서 실직자 등은 제외되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직업이 무엇인지, 수입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라 함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 그 가용소득은 전액 채무변제에 제공하여야 함
  • 계속적, 반복적의 의미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됨
    •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인지의 주된 판단 기준은 결국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임
  • 수입 취득시기
    •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계속 갖추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함
    •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1,2개월전에 실직한 무직자는 물론이고,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음 « 1 2 3 4 »

장래 수입보장자

  • 수입이라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함
  •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생활보호수급자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재원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수입으로 보지 않음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함
  • 회사원 또는 공무원
    •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기하여 급여를 얻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급여소득자에 해당됨
    • 급여 시스템이 성과급제인 경우에도 과거의 실적 등을 볼 때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로 봄
    • 따라서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기본급으로 매월 70만원을 받는 이외에 성과급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함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 근로자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단기의 파트타임을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기면서 하여 온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불가능함
    •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월별 작업 일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월 근로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임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임원이 정기적으로 임원보수 등을 받고 있다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단, 임원이라 하여도 임원보수 및 임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임원보수가 있어도 정기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 연금 수령자
    •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직장을 퇴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음
    •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됨(규칙 제2조 제1호).
  •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 가령 정년이 60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58세의 급여소득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변제계획기간 동안의 계속적·반복적 수입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신청자격이 없음
    • 그러나 퇴직후 연금수령 등 또다른 소득원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다면 신청자격이 될 수 도 있음 « 1 2 3 4 »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함
  • 자영업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일정 급여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것이나, 이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자의 지위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개인이 찻집이나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 등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그 영업에 의하여 매월 일정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적자가 생기는 달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기간이 있다 하여도 2, 3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함
  • 농업ㆍ어업종사자
    • 농업종사자는 1년 중 수입을 얻는 시기가 일정시기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1년간이라는 단위를 생각하면 역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연단위로 수입을 계획적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연 단위의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농업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농지가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어업종사자도 매일 고기잡이를 나가 매상을 올리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 1년에 한번 돌아와서 보수를 수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업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지만,
    • 수년간 귀국하지 못하는 어업종사자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절차 이용이 불가능함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 수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함
    • 단, 그와 같은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당해 임대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결국 당해 임대부동산을 보유하여 계속적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변제계획안의 수립은 불가능하게 될 것임
    • 보유 임대부동산 등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당해 임대부동산이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의 기반이 되는 임대부동산이 상실되어 장차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절차이용이 불가능함
  • 불법적인 영업소득 및 무허가 영업소득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신청 자격 유무를 논하지는 않음이 원칙
    • 그러나, 당해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에 복종하여 중지 및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불가능함
    • 예컨대, 무허가 주류판매점이나 무허가 총포상 등 국가의 형벌권을 벗어나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영업소득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소득이라고 하기 어려움
    •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 소명자료의 하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됨
    • 그러나 영업소득자 중에서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이중 소득자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급여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소규모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자영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이거나,
    • 혹은 채무자가 수개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개의 자영업이 모두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 채무자는 이 수입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드시 이를 모두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함 « 1 2 3 4 »

부채액의 한도내의 자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그 사업전개과정에서 큰 채무를 지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를 처리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ㆍ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이므로 일정한 채무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담보부채무

  • 이자를 포함하여 15억원까지(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

무담보부채무

  • 이자를 포함하여 10억원까지(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
  •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무

담보부채무의 의미

  • 일반적으로 도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부채무라는 말의 의미는 실질적 담보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개인회생절차에서 있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담보부채무가 되려면 피담보채권이라고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그만큼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함
  • 즉, 담보부채무의 채권최고액이 3억원이라 하더라도, 그 담보목적물의 예상환가액이 1억원이라면 담보부채무는 1억원이고, 3억원 중 1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은 무담보부채무로 되는 것임

사례

  • 담보부채무 12억원, 무담보채무 8억원 채무액합계 20억원인 경우
    • 개인회생절차 이용할 수 있음
    • 채무액합계가 20억원이라도 담보부채무가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부채무가 10억원 이하이므로(2021.4.21 시행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준)
  •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11억원 채무액합계 11억원인 경우
    • 개인회생절차 이용할 수 없음
    • 채무액합계가 11억원이지만 무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므로(2021.4.21 시행 개정 기준)
  • 담보부채무 12억원, 담보목적물의 예상환가액 6억원, 무담보부채무 6억원 채무액합계 18억원
    • 개인회생절차 이용할 수 없음
    • 담보부채무 12억원 중 예상환가액 6억원만 담보부채무로 되고, 나머지 6억원은 무담보부채무로 되므로 담보부채무액 6억원, 무담보부채무액 12억(6억+6억)원으로서 무담보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음(2021.4.21 시행 개정 기준)

부채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

  • 채무액이 한도내에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함
  •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위 금액 범위 이내였지만, 그 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증가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시에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함
  • 개시결정 당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채권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그 채권이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채권이라면 이 채권액을 합산하여 위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과소비, 도박, 낭비자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낭비. 도박. 사행행위, 과소비 때문에 신용불량 또는 파산의 염려가 생긴 사람이라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

즉,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시신청 기각사유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음

다른 채무조정절차 이용중인 자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됨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런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됨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모럴 해저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임 « 1 2 3 4 »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