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오토로
법률상식 목록
법률상식

면책 의의/절차/신청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2

면책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음

면책제도의 이념 내지 근거에 대하여 파산의 목적이 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과(특전설),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 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갱생설) 존재하는 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구 파산법 제346조 — 2006.4.1 통합)는 일정한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면책을 선고하도록 하는 한편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갱생설의 입장이라고 해석됨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을 둘러볼 때 소비자금융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고, 신용불량자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파산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서 볼 때에도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면책신청서

진술서

  • 파산선고를 받기까지 주요 변제노력의 내용
  • 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정(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한 시기포함)
  • 파산종결 후의 경과(직업, 수입, 파산종결 후 변제 유무)
  • 현재까지의 생활상황(가족 포함)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와 재량면책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채권자 명부

  • 채권자명부 작성방법
    •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파산채권의 액 및 원인, 별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그밖에 채권의 발생일, 사용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을 기재하여야 함
    • 채권의 원인이란 채권의 발생원인인 사실을 말하는데 다른 채권과 구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함
    • 채권의 발생일, 구입한 물품(또는 받은 서비스) 및 파산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 주채권의 기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채권의 발생일은 면책불허가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히 기재
    • 채권의 액이란 채권발생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면책신청시의 잔액을 의미하나 실무에서는 채권발생 당시의 금액과 면책신청시의 잔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채권자명부의 제출

  • 파산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없이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면책신청시 채권자명부를 신청하지 않고 파산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일람표를 인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안됨,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러한 인용은 허용되지 않음 « 1 2 »

면책신청절차

면책신청권자

  •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이며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됨
  • 그러나 법인은 파산절차의 종료로 해산되어 소멸되므로 면책을 신청할 수 없음
  •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질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음

면책 재판관할

  • 면책재판은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임
  •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의미하므로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이 관할임

면책신청 비용

  • 신청수수료로 1,000원의 인지
  • 송달료{(기본 55,000원(10회분 — 현행 1회 5,500원 기준)) + (채권자수 x 5,500원(현행 송달료 1회분) x 3회분)}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

  • 면책신청의 시기
    • 면책신청은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의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음
    • 실무상 동시폐지사건은 대부분 파산선고 후 그 확정 전까지 면책신청을 하고 있음
    • 파산자가 파산선고ㆍ동시폐지결정 정본의 송달이 공고보다 지체되어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의 추완을 할 수 있음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경우, 강제화의의 제공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이나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채권자집회에서 강제화의가 부결된 후가 아니면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동의에 의한 파산절차 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파산선고 전에 미리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신청권 없는 자의 면책신청으로서 각하하는 것이 옳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접수하였다가 파산선고 후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고 면책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면책신청의 방법
    • 면책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 실무상으로는 정형화된 면책신청서, 진술서와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음

예납금 미납의 경우

  • 신청인이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경우 우선 예납명령을 하고,
  •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하게 됨

파산절차 소요기간

  • 파산신청을 하면 약 2개월내에 파산선고결정이 나고,
  • 선고후 면책신청을 하면 약 4-5개월내에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
  • 따라서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6-7개월내면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음 « 1 2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