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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생계비/변제금액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2
가용소득,생계비,변제금액
채무자의 변제재원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절차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짐
- 개인회생재단은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됨
- 개인회생절차가 파산절차와 크게 대비되는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절차진행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변제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인데, 거의 대부분의 개인회생절차는 그 중에서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소득"이 주요 변제재원이 됨
- 즉, 거의 대부분의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장래에 버는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즉 가용소득이 결국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변제금액의 최대한이 되는 것임
-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이 경매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될 금액 즉 청산가치가, 채무자가 장래에 변제에 제공하기로 한 위 가용소득 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경우 당해 재산도 일부를 변제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됨
가용소득의 산정방법
-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뜻함
-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바로 위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변제기간 중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다음 각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함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 1 2 »
가용소득,생계비,변제금액
소득의 산정
- 급여소득자의 경우
-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함
- 이를 위한 소명자료로 최근 1년 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년 사이에 직장 이동 등의 사유로 소득이 변경되어 직장별 소득간에 20%를 넘는 변동이 있으면 변동 후의 직장에서의 금액만을 평균하여 소득을 결정하고, 그 변동 후의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도 무방
- 최근 1년 사이에 직장 이동 등의 사유로 소득이 변경되어 직장별 소득간에 20% 이하의 변동이 있으면 1년 간 전체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함,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최근 1년 간 사이에 무직으로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평균을 계산하고,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도 무방
- 최근 1년 사이에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벌었던 소득은 급여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도 무방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최근 1년 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제출, 단 소규모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
- 최근 1년 간 평균소득 및 최근의 추정소득에 의한 비교 산정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1년 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 이 평균소득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과 비교하여 적을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채무자의 소득신고가 성실한지 여부를 판단함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채무자의 성실성, 과거 경력, 직업, 영업의 규모 등을 종합 참작해본 결과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음
- 최근 1년 사이에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은 영업소득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함
- 장래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 증가를 고려해 넣지 않음
- 장래의 소득증가분은 인플레이션과 생계비증가율과 상쇄되는 것으로 봄
- 수증소득이나 보험금소득 수증소득(受贈所得)이나 보험금소득(保險金所得) 등 예외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계속적·반복적 소득이면 소득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처와 대체인건비 공제 문제 처와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소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에 대한 대체인건비 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생계비의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온 채무자는 자신이 그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을 하향시키고 보다 검소하게 생활패턴을 재정립할 필요에서 생계비 산정의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적시함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개인회생, 파산 관련 새소식 참조
- 최저생계비의 수정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가 생계비가 필요할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됨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배우자 외의 가족은 60세이상이거나 만20세미만이거나 장애인이어야만 피부양자가 됨
- 거주지역, 물가상황 « 1 2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