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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별제권/상계권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3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파산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함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파산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임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고,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파산선고 후 2년으로 제한하며,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관리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
부인권의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 행위의 유해성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함
- 대표적인 사례
-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대물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대상으로는 되지 않음
-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됨
- 파산자의 행위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등기·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판상의 화해, 소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됨
- 파산자의 부작위, 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의 불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의 경우에 부인이 될 수 있음
개별적 성립요건
- 고의부인
-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함
- 파산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하며,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함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파산자가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파산자의 사해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부인하는 것을 위기부인이라 함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형태
- 파산자가 자신의 의무에 기하여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파산자가 자기의 친족이나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
- 파산자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무상부인
특별요건
-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 대항요건 효력요건의 부인
- 집행행위의 부인
- 전득자에 대한 부인
부인권의 행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파산절차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
부인권은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재판상 행사
부인권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됨
부인권 행사의 효과
원상회복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상대방의 지위
부인권의 소멸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을 결과한 결우에도 행사할 수 없음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음 « 1 2 3 »
환취권의 의의
- 환취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함
- 파산자가 임차 또는 임치하고 있던 물건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넣어서 점유한 것을 제3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임
- 즉, 채무자가 할부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대금완제 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그 물품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등
- 환취권은 제3자 이의의 소와 유사한 형태이나, 그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제3자이의의 소의 성질과는 구별되어야 함
환취권의 대상
- 환취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음
- 환취권의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이나 점유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나 임치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환취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될 수 없고, 단순히 파산채권자에 불과함
환취권의 행사
- 환취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 따라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항변에 의하여 행사함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어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음
- 그러나 환취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취권을 승인하여야 함 « 1 2 3 »
별제권의 의의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함
-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별제권의 행사
-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이나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음
- 즉 강제집행, 유질, 추심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며
-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음
-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을 환가할 때에는 거절할 수 없음
-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자인경우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음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함
-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파산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상계권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채권자이고 그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인출하여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채권자이고 그 보험회사에 환급받을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해약하여 환급받아야 상계를 당하지 않음 « 1 2 3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