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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수임료 대출회사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1
신청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때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보수가 필요합니다. 당장 이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요건(기준중위소득 이하 등)을 갖춘 신청인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와 대리를 지원합니다. 관할 지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 —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 신청서와 함께 재산·소득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등 각급 법원의 절차 안내 창구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창구에서도 절차와 비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로 신청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새로 받은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며, 변제 능력을 넘어선 차용으로 보일 경우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으면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대출보다 위의 법률구조·소송구조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채권자 수, 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금액은 비용 계산기(/cost-calculat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