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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계 유형과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운영자 · 2026.08.17 · 조회 8
보증관계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
-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목록/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음
-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는 궁극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고자하는 것이므로 주채무, 보증채무, 구상권채무 등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주채무, 보증채무, 구상권채무 등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다른사람이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
- 연대보증을 서준 그 다른사람은 장래의 구상권자이므로 채권자목록에는 당해 채권자 바로 다음에 그 채권번호의 가지번호를 붙여 기재하되, 변제예정액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연대보증을 서준 그 다른사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훗날 연대보증인이 나를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하고나서 다시 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내가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그 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인이 됨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다른사람이 부보증을 서준 경우
- 내가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그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다른사람이 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은 나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그 다른사람은 연대보증인의 부보증인이 됨
- 연대보증인과 부보증인 모두 나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자이므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바로 다음에 그 채권번호의 가지번호를 붙여 기재하고, 변제예정액표에는 기재하지 않음
- 내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게 되면 연대보증인은 나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고서 부보증인 또는 나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나 나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았으므로 나에게는 청구를 못하고 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
- 부보증인은 나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채무를 이행하고서 다시 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나 나는 부보증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았으므로 나에게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것임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다른사람이 연대보증은 서지 않고 담보만 제공해준 경우
-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다른사람이 연대보증은 서지 않고 부동산 등 담보만 제공해준 경우 그 다른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하고, 인적담보(연대보증인)와 같이 취급함
- 내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제공받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것이고, 담보가 실행되고 나면 그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인 나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므로 반드시 물상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함
-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도 장래의 구상권자이므로 채권자목록에는 당해 채권자 바로 다음에 그 채권번호의 가지번호를 붙여 기재하되, 변제예정액표에는 기재하지 않음
다른사람이 신용대출받을 때 내가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
- 내가 다른사람이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으면 내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반드시 그 보증채무에 관한 내용을 채권자목록,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하여야 함
- 주채무자인 그 다른사람의 변제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채권자목록에 독립된 채권번호를 부여하고, 변제예정액표에도 유보없이 확정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함
- 미확정채권으로 보고 유보하는 형식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면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31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음
다른사람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가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
- 다른사람이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내가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
- 나는 채권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예정액을 회생위원의 계좌에 적립해나가되 변제는 담보권실행절차에서의 배당시까지 유보해두고,
- 후에 채권자가 담보권의 행사로써 채권 일부를 변제받게 될 때 유보된 변제액이 채권미달액을 하회하면 그 유보액을 일시에 변제하고, 그이후부터 미달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예정액을 변제해 가다가 도달 시점 이후부터는 그 예정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함
- 만일 담보권실행절차에서의 배당시점에서 유보된 변제액이 채권미달액을 상회하게 되면 유보액중 미달액만을 위 채권자에게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일시불로 안분변제하며 그이후의 예정액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하게 됨 (서울회생법원 발행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레집 56면 참조)
다른사람이 대출받을 때 내가 부보증을 서준 경우
- 다른사람이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다른사람이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그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내가 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은 그 다른사람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나는 연대보증인의 부보증인이 됨
- 주채무자인 다른사람이 채무변제를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보증서 발급기관이 대신 변제를 하고, 다시 부보증인인 나에게 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인 보증서 발급기관의 부보증채무내역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에 기재하여야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채권자목록에는 일반채권과 같이 독립된 채권번호를 부여하여 표기를 하고, 변제계획안에는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함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