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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의의/절차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2
소비자파산의 개념
-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배당하고, 채무자의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함으로서 재기,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법절차를 소비자파산이라 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비교
-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의 현실적 존재가 파산선고의 요건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원인의 현실적 존재는 물론 파산원인의 장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개시요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장래에 채무불능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상태라면 파산신청은 할 수 없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함
- 파산절차는 지급불능상태에 있기만 하면 채무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회생절차는 15억원 이하의 채무부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수 제한이 있음 따라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하더라도 채무액수가 25억원(무담보채권 10억원, 담보부채권 15억원 — 2021.4.21 시행 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음
-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기만 하면 되고 채무자의 장래 소득의 존재가 그 요건이 아님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장래의 계속적,반복적 소득보장이 그 요건임 따라서 장래 소득이 없는 실직자 등은 파산신청은 할 수 있어도 개인회생신청은 할 수 없음
-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채 진행중일 경우 파산자는 취업의 제한, 주거이전의 제한, 파산자 등재 등 신분상, 경제활동상 제한을 받는데 비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자는 일체의 신분상, 경제활동상 제한을 받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신분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직업의 신분유지가 필요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함.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파산자라도 위 제약을 받지 않음.
- 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된 경위가 도박, 과소비, 사행행위 등인 경우 면책에서 제외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지급불능에 빠지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삼지 않음 따라서 도박, 경마, 카지노, 과소비, 사치 등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잔존채무와 이자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만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는 이용할 수 없음
-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짐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도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짐
-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 재산으로 한정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는 물론 향후 발생하게 될 채무자의 소득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됨
-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모두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설사 신용불량자 이었던 채무자라도 면책결정의 확정 또는 변제계획안 인가시 모두 신용불량정보등록에서 해제된다는 점은 공통됨
- 파산절차는 면책결정시,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이행시 모두 잔존채무, 이자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공동됨
-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기만 하면되고 채무자의 장래 소득의 존재가 그 요건이 아님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장래의 계속적, 반복적 소득보장이 그 요건임. 따라서 장래 소득이 없는 실직자 등은 파산신청은 할 수 있어도 개인회생신청은 할 수 없음 « 1 2 »
파산의 유형
- 소비자파산과 영업자파산
- 소비자파산은 개인의 소비생활에서 채무의 부담원인이 비롯되었다고 해서 소비자파산 또는 개인파산이라 함
- 영업자파산은 소비자파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의 영업실패에서 채무의 부담원인이 비롯된 파산을 말함
- 소비자파산은 대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곧바로 면책절차로 이행하게 됨
- 영업자파산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함
- 자기파산과 채권자파산
-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채무자가 자신에 대하여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이라 하고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하는 파산을 채권자파산이라 함
-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자기파산이고 채권자파산은 거의 없음
-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 개인파산은 자연인 채무자에 관하여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파산을 의미하고, 법인파산은 법인 채무자에 관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하는 파산을 의미함
-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기.갱생이 목적이나 법인파산은 청산.조직소멸이 그 목적임
소비자파산의 특징
-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된 과중한 채무를 분담하게 된 원인이 무리한 상품구입, 채무부담 등 소비활동이라는 점에서서 파산원인이 된 채무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자파산과 구별됨
- 채권자가 신청하는 채권자파산형태는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파산선고 전에 산일, 은닉,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발령하지 않음
-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함
소비자파산의 절차요약
- 소비자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이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결정을 함
- 선고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지극히 적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 조차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됨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 조사, 관리, 환가, 파산채권신고, 파산채권확정, 채권자집회, 배당절차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됨
-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환가할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바로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함
- 신청일로부터 1, 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파산 및 면책 신청일로부터6개월 정도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
- 채무자는 면책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복권되게 됨
- 소비자파산절차는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과 복권되기 까지 약 6,7개월 이상 소요됨 « 1 2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