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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근무년수/영업소득자의 영업년수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2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근무년수 또는 영업년수가 1년 미만일 때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기간이 있으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임

서울회생법원 파산부 제시 기준

  • 특별한 소명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소한 3개월의 소득기간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식당 종업원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의 입증이 없다고 보는 반면,
  • 관공서, 상장회사 등 안정적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 소득의 입증이 있다고 봄
  • 소득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이 될 때까지 개시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함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소득기간이 요구되나 영업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함

소득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대처방법

  • 일률적으로 소득기간을 정할 수 없는 만큼 결국은 재판부의 개별 판단사안이므로 신청채무자가 얼마만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가능성에 대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신청자격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 급여소득자이든 영업소득자이든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소득 가능성"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고,
  • 가급적이면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명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원받는 것이 좋음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