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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람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할 때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 어업, 포장마차, 행상 등과 같이 그 직종이 통념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월소득발생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함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현실적으로 영업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종종 있음
  •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이를 영업소득자로 인정해줄 것인지가 문제됨
  • 즉,남편과 부인이 함께 비디오방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로 해놓고 월 300만원, 남편 부채 7,000만원, 부인 부채 5,000만원인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아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서울회생법원의 태도
    •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영업소득자는 강제집행 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만이 영업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 위 사안의 경우에 아내는 계속적 소득이 없는 자로 보아서 신청자격이 없음
    • 또한 부부일방의 대체고용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인이 사장인 남편으로부터 공용되어 급여는 받는 급여소득자 형태로 신청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
    • 향후 신청건수의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단은 사업자등록을 중시하고 있음
    • 따라서 부부중 일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영업소득자라 주장하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 그와 같은 경우 법무사 등 전무가에게 사건의뢰를 하여 묘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