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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 발급대행사 안내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1
부채증명서란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금융회사 등)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원금ㆍ이자ㆍ연체금 등 채무 잔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ㆍ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할 채권자목록ㆍ채권자일람표를 작성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며,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발급받는 방법
- 각 금융회사(은행ㆍ카드사ㆍ저축은행ㆍ대부업체 등)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채무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중인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거나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전체 채무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다른 대부업체ㆍ추심회사로 넘어간(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채권을 보유한 곳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처리 기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신청 시 용도
-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 개인파산의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할 채무자별 채무원금ㆍ이자ㆍ연체이자 등을 정확한 금액으로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채무액을 다투거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구체적인 서류 발급 대행업체ㆍ수수료 등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운영 여부도 계속 바뀌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업체 정보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소에 문의하면 발급 절차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