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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효과/불복/취소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4
각하결정
-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거나, 면책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347조 제1항)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함
- 의견청취기일 또는 그 이후 다시 지정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도 각하함
- 채권자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면책허가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을함
- 전부면책의 주문 형식은 “파산자 ΟΟΟ를 면책한다”
- 일부면책의 주문 형식은 1. 파산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일람표 기재의 채권중 다음 부분에 관하여 파산자를 면책한다. 가. 이사건 면책결정확정시의 원금ㆍ이자ㆍ지연손해금 합계액 중에서 이자ㆍ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원 나. 이사건 면책결정확정시의 원금의 40%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2. 제1항의 채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파산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송달, 공고
- 각하결정
- 각하결정은 그 결정정본을 파산자에게 송달함
- 결정전에 이미 파산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결정정본을 공시송달함
- 면책허가결정
- 파산자, 파산관재인 및 검사에게 면책허가결정을 송달함
-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실무상 공고로 갈음
-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함
- 다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는 면책허가결정 등본을 발송송달함
- 면책불허가결정
- 파산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함
- 채권자, 검사에 대하여는 송달을 생략하고, 따로 공고도 하지 않음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결정 등본을 발송송달함 « 1 2 3 4 »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
면책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면책각하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음
즉시항고 기간은 면책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면책불허가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간임
면책허가결정 확정후 절차
공고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의 주문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함
채권표에의 기재
- 법원사무관은 채권표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함
- 다만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되는 채권의 채권표에는 이와 같은 기재를 하지 않음
-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표의 기재가 채무명의가 되므로,
- 비면책채권의 채권자는 채권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파산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 이에 대하여 파산자는 위 채권자의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수 있음(민사소송법 제505조)
본적지 통지 면책허가결정 확정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함
파산관재인 보수결정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조사명령에 따라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결정하고 예납금에서 이를 지급함
- 파산절차에서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의 조사, 보고에 대한 보수도 고려하여 보수액을 정한 경우에는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1 2 3 4 »
면책 효력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함
또 면책허가 결정은 형성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면책과 파산채권자
책임의 면제
-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됨
- 즉,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임의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변제에 의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능만이 남게 됨
- 따라서 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임의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의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면책 제외채권 파산법은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음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됨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6조 등의 책임은 면책대상이 됨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여기서 채권자명부란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 채권의 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
-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 결정할 수 없음
- 당해 채권자의 소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의 여부가 심리, 확정됨
면책과 파산자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됨
공.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되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 결정이기도 하므로,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복권되지는 않음
이 경우에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면제 등으로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함
면책과 연대보증인
보증인의 보증채무
- 파산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임
- 또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 남게 되고, 당해 채권의 책임재산이 파산재단에 한정되는 데 불과하므로, 보증채무 또는 담보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것도 아님
- 실무상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고 보증인도 함께 면제되는 것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예가 있으므로, 파산사건의 채무자 심문시에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보증인등의 구상권
- 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음
- 따라서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
-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 일람표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한 보증인을 기재하여 이들에게도 절차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함 « 1 2 3 4 »
면책관련 문제
면책된 채무의 지급 약속
-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와 사이에 갱개, 준소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파산채권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면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파산채권을 기초로 하는 신채무에도 면책의 효과가 당연히 미침
-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에 한 합의라 할지라도 파산자가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종전의 채무도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계속된 강요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파산자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내용이라면 무효임
면책대상 채무에 관한 소송상 화해
- 파산절차 해지 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파산자가 소송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파산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이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채무의 지급약속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 적어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소송상 화해는 유효하지만 화해의 내용에 따라 비본지변제로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음
피면책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이 면책허가에 의하여 자연채권화하기 이전에 상계적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이 자연채무를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을 가능함
파산해지 후 면책결정 전의 강제집행
- 동시폐지 사건에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면책절차 진행 중에 파산자의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의한 개별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 현행법상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됨
- 면책결정은 일종의 형성재판이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서 면책허가 결정 확정 전의 변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의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면책의 취소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도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음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함 « 1 2 3 4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