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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파산선고효과

운영자 · 2026.08.17 · 조회 13

파산선고결정

  • 파산원인의 사실이 존재하고
  • 채무자에 파산능력이 있고
  • 파산장애가 없고
  • 적법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됨

파산선고에 대한 항고

  •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동시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음
  • 동시폐지결정안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는 것도 가능함
  • 파산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어도 선고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파산선고결정의 유형

  • 각하결정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신청사건에서 신청을 각하한 예는 아직 한 건도 없음
    •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면책을 얻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파산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이른바 제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이때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임
  • 기각결정
    •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함
    • 채무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졀정을 함
    •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채무액이 약1,000만원 미만이고 채무자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는데다 채무액 이상의 재산이 자기 또는 친족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신용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의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예가 있음
    •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파산선고·동시폐지
    • 채무자의 자산이 없어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됨
    • 채무자의 자산이 있어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절차로 진행하게 됨
    •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임

파산선고후 법원의 처리

  •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함
  •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에게 결정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
  • 파산범죄 등의 수사에 단서 제공하기 위하여 판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함
  •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법원사무관 명의로 파산선고 확정통지를 함
  • 파산선고 사실은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음
  •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선고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주무관청에 통지를 함

파산자의 의의

  • 채무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신분이 됨
  • 파산자라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파산법 복권규정에 의해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말함

거주의 제한

  •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음
  • 거주의 제한에는 주소의 이전, 숙박을 요하는 여행, 장거리 여행, 해외여행 등을 포함하며, 일시적 외출, 산책, 운동, 출근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고(법 제369조)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법 제346조)
  • 거주제한은 파산절차진행중에 있는 파산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시폐지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된 파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대부분의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이 거주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1 2 3 »

채권자집회 설명의무

  • 파산자, 그 법정대리인 등은 채권자집회의 청구가 있을 때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함(법 제143조)
  •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법 제374조),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법 제346조)

기타 파산자의 준수사항

  • 파산자는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될 수 있고(법 제138조, 제142조),
  • 도주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감수명령을 받을 수 있음(법 제139조, 제142조)
  • 감수명령을 받으면 법원의 허가없이 타인과 면접/통신할 수 없으며
  •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자파산의 경우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통신의 제한

  • 파산자의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 전보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고,
  • 파산관재인은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음
  • 통신 제한도 파산절차진행중에 있는 파산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시폐지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된 파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대부분의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이 통신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직업/자격의 제한

  • 파산자는 민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무원, 공정거래위원, 노동위원, 상공회의소 임원, 은행지배인 등이 될 수 없음
  • 파산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자격을 상실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퇴임됨
  • 파산자의 직업/자격 제한은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복권이 되기전까지는 계속 유지됨

재산상의 제한

  • 일반 제한
    • 파산선고와 동시에 기존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관리.처분권한도 파산관재인이 갖게 됨
    • 파산자가 행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임
    • 파산선고 이전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선고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관리.처분할 수 있음
  • 가재도구류 등
    • 파산자에게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서기관, 집행관, 공증인 등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하게 할 수 있음
    • 가재도구류에 대한 봉인은 물품에 "고시"라고 표시된 종이를 붙이므로써 함
    • 봉인은 압류금지재산에 할 수 없음
    • 텔레비전, 냉장고 등에 봉인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않는 뒷부분 등에 하므로 이웃사람 등으로부터 챙피스럽거나 체면이 깍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임대차관계
    • 파산을 이유로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겨나는 일은 없음
    • 다만, 임차보증금이 다액이고 계약해지로 반환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수할 수도 있음
    • 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액의 임차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동시페지가 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생명보험 등
    • 생명보험금 등이 다액이고 해약으로 환급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수할 수도 있음
    • 즉, 생명보험 등의 해약으로 인한 환급금이 다액일 때 동시페지가 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기존의 채무관계
    • 파산자가 파산선고전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따로 받기까지는 변제할 책임을 짐
    •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못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우선채권을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됨
    • 면책은 파산선고시까지 부담하던 채무만이 대상이므로 면책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새로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고 새로운 채무가 됨 « 1 2 3 »

신원증명서상의 제한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호적부에 등재되지는 않음
  • 다만,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므로 신원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에는 취업할 수 없음
  •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제한은 계속되며, 복권과 동시에 제한은 자동으로 없어짐

금융거래의 제한

  • 파산자라고 하여 금융기관에 별도 통지되는 일은 없으므로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용불량정보등록은 되지 않음
  • 금융거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대출 등을 제외한 일반거래는 할 수 있음
  •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파산선고시 파산자 명의의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기전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옮겨 놓는 것이 유리함
  • 파산선고후에는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하는 것이 좋음

관보게재

  •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이 관보에 개재됨
  • 일반인들은 관보를 보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파산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적음

선거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되므로 후보가 되거나 선거에 참가할 수 있음

직장 해고의 문제

  • 파산자는 민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무원, 공정거래위원, 노동위원, 상공회의소 임원, 은행지배인 등 법률에 그 자격제한 규정을 둔 직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므로
  •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 등은 특별히 파산자를 사원자격에서 제외한다는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가족/친척에 미치는 영향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파산자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가족/친척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님

채권자에 대한 효과

  • 파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존채권이나 동시폐지에 의하여 그대로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면책허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할 수 있음
  • 채무자가 면책허가를 받아 확정된 이후로는 파산선고 전의 기존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상실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다하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보증채무의 지급의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함
    • 즉,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분할변제하기로 한 채무 등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므로
    •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보증인도 기한이익을 상실한 보증채무를 일시불로 부담해야 함
  • 보증인의 파산
    • 채무자가 돈을 빌림에 있어 배우자 등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파산선고는 의미가 없어짐
    • 보증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배우자 등 가족도 같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1 2 3 »

최종 검토일: 2026-08-11